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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직자 부정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소위 '김영란 법'이 진통 끝에 어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통과한 뒤에도 과잉 입법이라거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법 제정을 추진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이성보 위원장이 현재 기자회견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장 연결해 직접 보시겠습니다.
[인터뷰]
아시는 바와 같이 어제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 수수 법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는 그동안 연고주의나 온주정의가 만연하여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부패를 유발하는 주요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제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여 그로 인한 부패도 적지 않았습니다.
최근 빈발하는 공직자의 부패비리 사건으로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불신은 심각한 실정이고 국제사회에서 대외 신임도도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결과적으로 국가경쟁력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타개하고자 부정청탁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을 저희 위원회에서 마련해서 2013년 8월에 국회에 제출하였고 그동안 여러 차례 논의 과정을 거쳐서 그중 이해충돌방지 부분을 제외한 법률안이 드디어 3월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이 법이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지지를 해 주신 국민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사회의 부패척결을 앞당기기 위해 여러 차례 심도 있는 논의를 해 주신 국회의원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통령께서도 취임 초기부터 부패 척결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해 왔으며 그동안 수차례 이 법의 조속한 통과를 당부하셨는데 이제 그 결실을 맺게 되어서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권익위원회는 국민들의 청렴에 대한 열망이 담긴 이 법이 우리 사회를 보다 투명하고 깨끗하게 하는 새로운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국회 심의과정에서 제기된 사항들과 시행에 필요한 제반사항들을 꼼꼼히 살펴 이 법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만전의 준비를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 법이 시행되면 그동안 우리 사회에 만연한 청탁과 금품수수 관행이 근절되어 공직사회 부패를 근원적으로 제거함은 물론 나아가 국가의 청렴도를 획기적으로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 법안과 관련된 주요쟁점들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법 시행을 대비한 후속조치 사항 관련입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이 법을 부정청탁금지법이라고 불러왔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정청탁금지법의 시행에 대비해서 후속조치 사항들을 차질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이미 TF를 구성 중에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시행시기가 이 법이 공포된 날로부터 2016년 9월 이후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부정청탁금지법 시행금지단을 구성해서 운영하면서 시행령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행령을 포함한 각종 하위법령 제정을 조속히 추진하고 새로운 제도가 조기에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서 지역별 순회 설명회를 개최하고 또 언론에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업무편람이라든지 매뉴얼을 작성해서 발표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울러 법 제정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철저히 분석, 대응해서 후속조치 작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언론에서도 많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정법에 대한 위헌성 관련 문제입니다. 우선 적용대상에 사립학교 등 민간 부분이 포함된 것, 형사처벌 등 이 법의 제정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위헌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안은 국회의 논의를 거쳐서 통과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 행정부의 입장에서는 이 통과된 법률이 혼란없이 안정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향후 시행령과 예규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국민들께서 우려하시는 점들을 구체적으로 보완해서 이와 같은 논란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금품수수 시에 배우자가 금품을 받았을 때 신고하는 문제입니다. 배우자의 금품수수 사실을 신고하도록 해 놓은 것은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된 금품이 배우자를 통해서 우회적으로 제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공직자가 자신을 금품을 받았을 경우에도 신고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배우자를 통해서 받은 금품이 그와 같은 똑같은 상황이라고 봐서 신고를 하는 것이고 배우자를 범인으로 신고하라는 취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오해가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한 가족의 범위를 배우자로 한정시킨 것은 새로운 제도 도입에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 공직자와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공유하면서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우선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법시행에 따른 경제 관련 부정적인 영향이 있지 않느냐 우려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 제도가 저희들이 봤을 때는 제대로 정착이 되면 부정청탁과 관행적인 금품수수가 근절이 되어서 중장기적으로는 오히려 국가경제와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미 여러 연구소에서 나와 있는 각종 연구에 의하더라도 청렴한 국가일수록 1인당 소득이 높고 경제성장률도 높아지는 등 반부패, 청렴이 국가경쟁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대경제연구소에서 2012년도에 낸 연구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 청렴 수준이 OECD 국가의 평균 정도에만 이르게 되면 경제성장률이 연평균 0.65%포인트 상승하는 효과가 있다라는 연구결과가 있고요. 또 하버드 경영대학원에서 낸 연구결과에 의하면 여러분이 알고 있난 국제청렴도지수 부패의식 인식이 약 7.5%의 세율인하의 효과를 유발해서 경제에 큰 도움이 된다라는 이런 연구결과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간단하게 네 가지 쟁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기자분들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시고 구체적인 특정한 케이스에 대한 질문은 나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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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부정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소위 '김영란 법'이 진통 끝에 어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통과한 뒤에도 과잉 입법이라거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법 제정을 추진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이성보 위원장이 현재 기자회견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장 연결해 직접 보시겠습니다.
[인터뷰]
아시는 바와 같이 어제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 수수 법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는 그동안 연고주의나 온주정의가 만연하여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부패를 유발하는 주요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제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여 그로 인한 부패도 적지 않았습니다.
최근 빈발하는 공직자의 부패비리 사건으로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불신은 심각한 실정이고 국제사회에서 대외 신임도도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결과적으로 국가경쟁력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타개하고자 부정청탁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을 저희 위원회에서 마련해서 2013년 8월에 국회에 제출하였고 그동안 여러 차례 논의 과정을 거쳐서 그중 이해충돌방지 부분을 제외한 법률안이 드디어 3월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이 법이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지지를 해 주신 국민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사회의 부패척결을 앞당기기 위해 여러 차례 심도 있는 논의를 해 주신 국회의원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통령께서도 취임 초기부터 부패 척결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해 왔으며 그동안 수차례 이 법의 조속한 통과를 당부하셨는데 이제 그 결실을 맺게 되어서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권익위원회는 국민들의 청렴에 대한 열망이 담긴 이 법이 우리 사회를 보다 투명하고 깨끗하게 하는 새로운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국회 심의과정에서 제기된 사항들과 시행에 필요한 제반사항들을 꼼꼼히 살펴 이 법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만전의 준비를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 법이 시행되면 그동안 우리 사회에 만연한 청탁과 금품수수 관행이 근절되어 공직사회 부패를 근원적으로 제거함은 물론 나아가 국가의 청렴도를 획기적으로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 법안과 관련된 주요쟁점들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법 시행을 대비한 후속조치 사항 관련입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이 법을 부정청탁금지법이라고 불러왔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정청탁금지법의 시행에 대비해서 후속조치 사항들을 차질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이미 TF를 구성 중에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시행시기가 이 법이 공포된 날로부터 2016년 9월 이후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부정청탁금지법 시행금지단을 구성해서 운영하면서 시행령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행령을 포함한 각종 하위법령 제정을 조속히 추진하고 새로운 제도가 조기에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서 지역별 순회 설명회를 개최하고 또 언론에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업무편람이라든지 매뉴얼을 작성해서 발표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울러 법 제정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철저히 분석, 대응해서 후속조치 작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언론에서도 많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정법에 대한 위헌성 관련 문제입니다. 우선 적용대상에 사립학교 등 민간 부분이 포함된 것, 형사처벌 등 이 법의 제정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위헌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안은 국회의 논의를 거쳐서 통과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 행정부의 입장에서는 이 통과된 법률이 혼란없이 안정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향후 시행령과 예규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국민들께서 우려하시는 점들을 구체적으로 보완해서 이와 같은 논란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금품수수 시에 배우자가 금품을 받았을 때 신고하는 문제입니다. 배우자의 금품수수 사실을 신고하도록 해 놓은 것은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된 금품이 배우자를 통해서 우회적으로 제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공직자가 자신을 금품을 받았을 경우에도 신고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배우자를 통해서 받은 금품이 그와 같은 똑같은 상황이라고 봐서 신고를 하는 것이고 배우자를 범인으로 신고하라는 취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오해가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한 가족의 범위를 배우자로 한정시킨 것은 새로운 제도 도입에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 공직자와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공유하면서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우선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법시행에 따른 경제 관련 부정적인 영향이 있지 않느냐 우려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 제도가 저희들이 봤을 때는 제대로 정착이 되면 부정청탁과 관행적인 금품수수가 근절이 되어서 중장기적으로는 오히려 국가경제와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미 여러 연구소에서 나와 있는 각종 연구에 의하더라도 청렴한 국가일수록 1인당 소득이 높고 경제성장률도 높아지는 등 반부패, 청렴이 국가경쟁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대경제연구소에서 2012년도에 낸 연구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 청렴 수준이 OECD 국가의 평균 정도에만 이르게 되면 경제성장률이 연평균 0.65%포인트 상승하는 효과가 있다라는 연구결과가 있고요. 또 하버드 경영대학원에서 낸 연구결과에 의하면 여러분이 알고 있난 국제청렴도지수 부패의식 인식이 약 7.5%의 세율인하의 효과를 유발해서 경제에 큰 도움이 된다라는 이런 연구결과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간단하게 네 가지 쟁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기자분들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시고 구체적인 특정한 케이스에 대한 질문은 나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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