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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지금부터 이석기 의원 사건에 대한 발표가 있겠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 검장 김수남입니다.
지금부터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에 대해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사건 개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원지검과 국가정보원은 2010년 5월경 제보자 신고로 통합진보당 당시 민주노동당 내부에 지하혁명조직, 이른바 RO가 활동중이라는 수사단서를 입수하고내사에 착수하여 통화내역, 이메일 확인, 통신제한 조치 등을 통해RO의 활동을 추적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2013년 5월경 RO 조직원들이 북한의 전쟁도발에 호응하여 국가기간시설의 파괴 등 폭동을 음모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핵심 관련자 10여 명의 주거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604점의 압수물을 분석하여 다량의 증거물을 확보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총책인 통진당 국회의원 이석기를 비롯하여 핵심관계자 4명을 구속하여 수사한 결과 피고인들이 일체 진술을 거부하며 서명날인까지 거부하고 있으나 RO의 실체와 비밀회합에 관한 조직원의 진술, 각종 녹취록, 압수된 문건과 디지털 증거에 비추어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어제 홍순석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오늘 이석기를 여명구속 기소하였습니다.
다음 공소사실 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석기에 대한 기소 요지는 2013년 5월 당시 전쟁 상황이 임박합니다.
임박한 것이라는 인식 하에 물질적 기술적 준비를 지시하고 국가기간 시설 타격 등 폭동을 수행하기로 모의하여 내란선동 및 음모를 하였고 북에서는 모든 행위가 애국이고 남에서는 모든 행위가 반역이다라는 취지로 발언하면서 북한 핵실험, 선군정치 등을 찬양하는 등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하거나 이에 동조하였으며 이적표현물을 다수 소지하였다는 것입니다.
또한 홍순석 등 3명도 내란음모, 반국가단체 찬양 동조와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어서 수사 결과 확인된 RO의 실체 및 주요 확인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 8월 이석기의 가석방 출소를 전후하여 이석기 등 RO 조직원들은 선전선동 강화, 영도체계, 조직 보위, 사상 학습과 검열 등이 한층 강화된 새로운 형태의 지하혁명조직을 구성하였고 이 RO조직은 민혁당과 일정 연관성과 조직운영상에 유사점을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즉 RO는 민혁당과 마찬가지로 북한의 대남혁명노선에 동조하고 북한의 대남투쟁 3대 과제인 자주, 민주, 통일을 활동목표로 설정하여 혁명의 결정적 시기에는 폭력에 의한 자유민주 질서 파괴를 획책할 것으로 되어 있고 그 전 단계인 혁명의 준비기에는 조직은 사상, 학습, 실천 투쟁 등을 통해 조직을 관리하며 결정적 시기에 대비하는 등 궁극적으로 사회주의 혁명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RO는 강령에서 김일성 주체사상이 조직과 사업 전반의 주도임을 명백히 하고 있고 주체사상으로 철저히 의식화된 사람들만 조직원으로 받아들이는 폐쇄적인 비밀조직이며 조직가입시 조직의 우두머리를 김정일 비서동지라고 선언하고 가입 이후 모임에서는 김일성, 김정일 노작 등 북한원적과 북한 영화를 교재로 주체사상 학습을 전개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단선연결 방식의 엄격한 지휘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철저한 보안수칙 준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RO는 총책인 이석기를 보위하고 그 지시에 철저히 복종하는 이른바 영도체계를 갖추고 있고 조직보위를 위해 각종 보안 수칙을 세밀히 규정하고 조직원들은 이를 철저히 준수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회를 북한 대남혁명론에 입각한 사회주의혁명 투쟁의 교두보로 인식하고 2012년 4월 이석기는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국회에 진출하였으며 이석기는 국회의원 신분을 이용하여소속 상임위와 무관한 주한미군에 관련된 자료 등 국방 및 외교와 관련된 다수의 정보를 요청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어서 내란음모 등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에 접어들면서 북한은 장거리 미사일 발사, 핵실험 강행, 정전협정 무효화 선언을 하는 등 북한의 군사적 위협 상황이 계속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이석기는 전쟁상황이 임박한 것으로 정세판단을 하고 2013년 5월 10일 곤지암 청소년수련원에서 조직원 130여 명이 모여 비밀회합을 갖게 되었으며 그날 이석기는 전쟁 상황임을 전제하면서 새로운 전환의 시기에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에 대한 혁명적 결의를 다지는 자리라는 취지로 발언을 하다가 장소의 보안상 문제점, 일부 조직원의 태도 문제 등을 지적하며 바로 해산을 지시하였습니다.
그런 다음 이틀 만에 다시 전 조직원 소집령을 발령하여 2013년 5월 12일 바리스타교육 수사회강당에서 130여 명이 모여 2차 비밀회합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석기는 참석자들에게 전쟁에 대비한 물질적, 기술적 준비 및 토론을 지시하고 홍순석, 이상호, 한동근을 비롯한 참석자들은 권역별, 부문별 토론을 통해 국가기간시설의 파괴 등 폭동에 대해 모의를 하고 그 토론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이석기는 마무리발언을 통해 한 자루 권총 사상을 예로 들며 대남 폭력 혁명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강조하는 한편 참석자들에게 총 공격의 명령이 떨어지면 각 동지들이 각 초소에서 창조적 발상으로 임무를 수행하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다음 회합을 마무리하였습니다.
본 건 이석기 등 피고인 등의 행위는 주체사상을 추종하고 대남혁명론으로 무장한 RO 조직원들이 비밀리에 일사분란한 회합을 하고 총책 이석기가 전쟁 상황이라는 정세 판단 하에 물질적 기술적 준비를 해야 한다는 발언을 한 후 권역별로 통신, 철도, 유류 등 국가기간시설을 타격하는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모의한 사건입니다.
국가기간시설에 대한 타격은 전형적으로 사회혼란을 획책하고 후방을 교란하는 행위로서 본 건의 경우 KT혜화지사, 평택LNG 기지 등을 그 방법으로 인터넷상 총기제조법, 폭탄제조사이트를 지목한 점에 비춰 그 행위의 가능성과 위험성도 매우 크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주체사상과 대남혁명론 수행을 목표로 삼고 있는 조직원들이 사회혼란을 획책하는 행위는 체제의 변혁을 위한 것이므로 국헌문란 목적도 뚜렷하여 내란선동, 음모에 해당함이 명백하다고 하겠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및 향후 수사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주체사상으로 무장한 지하혁명 조직이 조직적이고 집단적으로 자유민주주의 체제 전복을 획책하여 대한민국의 존립 안전에 중대한 위협을 가한 사건입니다.
이에 따라 검찰과 국정원은 향후 본 건 내란음모 관여자들에 관한 수사를 철저히 진행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자에 대해서는지속적인 수사로 그 근원적인 세력이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자수하거나 다른 사람을 고발하는 경우에는 국가보안법과 형법이 정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등 그 정상을 참작할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수사 결과는 배포해 드린 중간수사결과 발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이석기 내란음모사건에 대한 중간수사 결과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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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이석기 의원 사건에 대한 발표가 있겠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 검장 김수남입니다.
지금부터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에 대해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사건 개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원지검과 국가정보원은 2010년 5월경 제보자 신고로 통합진보당 당시 민주노동당 내부에 지하혁명조직, 이른바 RO가 활동중이라는 수사단서를 입수하고내사에 착수하여 통화내역, 이메일 확인, 통신제한 조치 등을 통해RO의 활동을 추적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2013년 5월경 RO 조직원들이 북한의 전쟁도발에 호응하여 국가기간시설의 파괴 등 폭동을 음모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핵심 관련자 10여 명의 주거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604점의 압수물을 분석하여 다량의 증거물을 확보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총책인 통진당 국회의원 이석기를 비롯하여 핵심관계자 4명을 구속하여 수사한 결과 피고인들이 일체 진술을 거부하며 서명날인까지 거부하고 있으나 RO의 실체와 비밀회합에 관한 조직원의 진술, 각종 녹취록, 압수된 문건과 디지털 증거에 비추어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어제 홍순석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오늘 이석기를 여명구속 기소하였습니다.
다음 공소사실 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석기에 대한 기소 요지는 2013년 5월 당시 전쟁 상황이 임박합니다.
임박한 것이라는 인식 하에 물질적 기술적 준비를 지시하고 국가기간 시설 타격 등 폭동을 수행하기로 모의하여 내란선동 및 음모를 하였고 북에서는 모든 행위가 애국이고 남에서는 모든 행위가 반역이다라는 취지로 발언하면서 북한 핵실험, 선군정치 등을 찬양하는 등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하거나 이에 동조하였으며 이적표현물을 다수 소지하였다는 것입니다.
또한 홍순석 등 3명도 내란음모, 반국가단체 찬양 동조와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어서 수사 결과 확인된 RO의 실체 및 주요 확인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 8월 이석기의 가석방 출소를 전후하여 이석기 등 RO 조직원들은 선전선동 강화, 영도체계, 조직 보위, 사상 학습과 검열 등이 한층 강화된 새로운 형태의 지하혁명조직을 구성하였고 이 RO조직은 민혁당과 일정 연관성과 조직운영상에 유사점을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즉 RO는 민혁당과 마찬가지로 북한의 대남혁명노선에 동조하고 북한의 대남투쟁 3대 과제인 자주, 민주, 통일을 활동목표로 설정하여 혁명의 결정적 시기에는 폭력에 의한 자유민주 질서 파괴를 획책할 것으로 되어 있고 그 전 단계인 혁명의 준비기에는 조직은 사상, 학습, 실천 투쟁 등을 통해 조직을 관리하며 결정적 시기에 대비하는 등 궁극적으로 사회주의 혁명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RO는 강령에서 김일성 주체사상이 조직과 사업 전반의 주도임을 명백히 하고 있고 주체사상으로 철저히 의식화된 사람들만 조직원으로 받아들이는 폐쇄적인 비밀조직이며 조직가입시 조직의 우두머리를 김정일 비서동지라고 선언하고 가입 이후 모임에서는 김일성, 김정일 노작 등 북한원적과 북한 영화를 교재로 주체사상 학습을 전개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단선연결 방식의 엄격한 지휘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철저한 보안수칙 준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RO는 총책인 이석기를 보위하고 그 지시에 철저히 복종하는 이른바 영도체계를 갖추고 있고 조직보위를 위해 각종 보안 수칙을 세밀히 규정하고 조직원들은 이를 철저히 준수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회를 북한 대남혁명론에 입각한 사회주의혁명 투쟁의 교두보로 인식하고 2012년 4월 이석기는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국회에 진출하였으며 이석기는 국회의원 신분을 이용하여소속 상임위와 무관한 주한미군에 관련된 자료 등 국방 및 외교와 관련된 다수의 정보를 요청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어서 내란음모 등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에 접어들면서 북한은 장거리 미사일 발사, 핵실험 강행, 정전협정 무효화 선언을 하는 등 북한의 군사적 위협 상황이 계속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이석기는 전쟁상황이 임박한 것으로 정세판단을 하고 2013년 5월 10일 곤지암 청소년수련원에서 조직원 130여 명이 모여 비밀회합을 갖게 되었으며 그날 이석기는 전쟁 상황임을 전제하면서 새로운 전환의 시기에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에 대한 혁명적 결의를 다지는 자리라는 취지로 발언을 하다가 장소의 보안상 문제점, 일부 조직원의 태도 문제 등을 지적하며 바로 해산을 지시하였습니다.
그런 다음 이틀 만에 다시 전 조직원 소집령을 발령하여 2013년 5월 12일 바리스타교육 수사회강당에서 130여 명이 모여 2차 비밀회합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석기는 참석자들에게 전쟁에 대비한 물질적, 기술적 준비 및 토론을 지시하고 홍순석, 이상호, 한동근을 비롯한 참석자들은 권역별, 부문별 토론을 통해 국가기간시설의 파괴 등 폭동에 대해 모의를 하고 그 토론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이석기는 마무리발언을 통해 한 자루 권총 사상을 예로 들며 대남 폭력 혁명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강조하는 한편 참석자들에게 총 공격의 명령이 떨어지면 각 동지들이 각 초소에서 창조적 발상으로 임무를 수행하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다음 회합을 마무리하였습니다.
본 건 이석기 등 피고인 등의 행위는 주체사상을 추종하고 대남혁명론으로 무장한 RO 조직원들이 비밀리에 일사분란한 회합을 하고 총책 이석기가 전쟁 상황이라는 정세 판단 하에 물질적 기술적 준비를 해야 한다는 발언을 한 후 권역별로 통신, 철도, 유류 등 국가기간시설을 타격하는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모의한 사건입니다.
국가기간시설에 대한 타격은 전형적으로 사회혼란을 획책하고 후방을 교란하는 행위로서 본 건의 경우 KT혜화지사, 평택LNG 기지 등을 그 방법으로 인터넷상 총기제조법, 폭탄제조사이트를 지목한 점에 비춰 그 행위의 가능성과 위험성도 매우 크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주체사상과 대남혁명론 수행을 목표로 삼고 있는 조직원들이 사회혼란을 획책하는 행위는 체제의 변혁을 위한 것이므로 국헌문란 목적도 뚜렷하여 내란선동, 음모에 해당함이 명백하다고 하겠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및 향후 수사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주체사상으로 무장한 지하혁명 조직이 조직적이고 집단적으로 자유민주주의 체제 전복을 획책하여 대한민국의 존립 안전에 중대한 위협을 가한 사건입니다.
이에 따라 검찰과 국정원은 향후 본 건 내란음모 관여자들에 관한 수사를 철저히 진행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자에 대해서는지속적인 수사로 그 근원적인 세력이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자수하거나 다른 사람을 고발하는 경우에는 국가보안법과 형법이 정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등 그 정상을 참작할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수사 결과는 배포해 드린 중간수사결과 발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이석기 내란음모사건에 대한 중간수사 결과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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