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위, ‘확률형 아이템 확률정보 공개’ 제도 행정조치 이행률 99.3%

게임위, ‘확률형 아이템 확률정보 공개’ 제도 행정조치 이행률 99.3%

2025.02.13. 오후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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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는 지난해 3월 22일 시행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확률형 아이템 확률정보 공개 제도'의 사후관리 결과를 오늘(13일) 발표했다.

지난 1년 동안 게임위는 확률형 아이템 관련 3,829건을 모니터링한 결과, 국내 320건, 국외 630건 등 총 950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시정조치를 단행했다. 이로써 전체 시정 이행률은 99.3%에 달했으며, 국외 사업자의 시정률 역시 98.9%를 기록해 제도 시행 전 협력체계 구축과 적극적인 소통의 성과를 입증했다.

특히 '에이팩스레전드', 'AFK: 새로운 여정' 등 국외 게임들이 국내 기준을 준수하면서, 기존에 공개되지 않던 확률 정보가 전 세계 이용자들에게 공개되는 등 글로벌 유통 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위반 유형은 광고 내 정보 미표시 371건(39.1%), 게임 내 또는 홈페이지 확률 미표시 332건(34.9%), 개별 구성품 확률 미표시 137건(14.4%), 기타 11.6%로 집계되었다.

게임위는 제도의 혼선을 최소화하고 실효성 있는 운영을 위해 확률형 아이템 사후관리 설명회, 사업자·이용자 간담회 개최, 핫라인 채널 운영, 확률표시 가이드라인 제작·배포, 사업자 대상 교육 프로그램 마련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확률정보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고 문화체육관광부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국외 게임물에 대해서는 앱 마켓 유통 제한 조치를 시행했다. 이는 플랫폼 사업자와 사전 협의를 거쳐 국내 게임 이용자의 권익 보호와 국내외 사업자 간 형평성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되며, 올해부터 시행되는 '국내 대리인 지정 제도'가 국내외 게임사의 규제 형평성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태건 위원장은 '확률형 아이템 확률정보 공개 제도'가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한 핵심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강화해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사후관리를 지속함으로써 게임 이용자 권익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YTN digital 심관흠 (shimg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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