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토즈소프트, '미르의 전설2 연장계약 무효확인 소송' 최종 승소 확정

액토즈소프트, '미르의 전설2 연장계약 무효확인 소송' 최종 승소 확정

2024.04.29. 오후 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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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토즈소프트, '미르의 전설2 연장계약 무효확인 소송' 최종 승소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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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토즈소프트는 2017년부터 7년간 지속되어 온 '미르의 전설2 SLA 연장계약 무효 확인 등 청구의 소'에서 대법원이 위메이드 측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며 해당 연장계약의 유효성을 인정받아 최종 승소했다고 오늘(29일) 전했다.

해당 소송은 지난 2017년 6월 액토즈소프트가 모기업 중국 셩취게임즈와 체결한 '미르의 전설2' 소프트웨어 라이선스계약(SLA)의 연장에 대해, 해당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위메이드가 2017년 9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최초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액토즈소프트는 "너무나도 당연했던 해당 계약의 정당성을 7년의 세월이 지난 이제야 인정받았다. 회사의 이익을 위한 액토즈소프트의 판단이 유효하다는 점이 우리나라 대법원 및 계약 이행 지역인 중국의 최고인민법원에서 최종 인정받았다"며 "본 소송은 액토즈소프트와 위메이드 측이 소송 국면에 접어들게 된 시작점이 된 소송으로서 긴 시간이 소요되었지만, 긍정적으로 마무리되어 그 의미가 크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액토즈소프트, '미르의 전설2 연장계약 무효확인 소송' 최종 승소 확정

반면 이번 판결에 대해 위메이드는 '이미 싱가포르 ICC 중재 법원에서 승소했다. 액토즈소프트가 제기한 해당 중재판정에 대한 취소소송에 대해서도 싱가포르 법원이 액토즈소프트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해당 중재판정을 확정한 만큼 중국 및 국내에서의 승인 및 집행 절차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며, '더불어, 현재 위메이드가 진행 중인 미르의 전설 IP 사업에도 어떠한 변화를 줄 수 없는 판결이다'라고 말했다.

액토즈소프트, '미르의 전설2 연장계약 무효확인 소송' 최종 승소 확정

2000년대부터 액토즈소프트와 위메이드는 '미르의 전설2' IP를 두고 법적 분쟁을 이어왔다. 지난해 8월, 액토즈소프트와 위메이드가 '미르의 전설2, 3'에 대한 5년간 5,000억 원 규모의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면서, 20년 동안의 길었던 악연에서 화해 분위기가 조성됐다. 양측 모두, 앞으로의 관계는 협조적으로 진행한다고 밝혔지만, 이전부터 이어져 온 법적 갈등은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미르의 전설2'는 변화무쌍한 스토리라인과 탁월한 밸런싱, 2D만이 가질 수 있는 쉬운 조작과 편안함을 무기로 많은 사랑을 받는 MMORPG이다. 특히 '미르의 전설2'는 중국 시장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키며, 2005년에는 세계 최초 동시 접속자 수 80만 명을 달성하여 기네스북에 등재된 바 있다.


YTN 최광현 (choikh81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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