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안 사고 화장실만 이용...고객 신고한 카페 사장 '갑론을박' [지금이뉴스]

커피 안 사고 화장실만 이용...고객 신고한 카페 사장 '갑론을박' [지금이뉴스]

2025.12.29. 오후 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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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을 썼으니, 커피를 구매하라고 한 카페 사장을 '감금죄'로 신고하겠다는 고객의 사연이 전해졌습니다.

28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카페 사장을 감금죄·강요죄로 신고하고 싶다"고 제보한 고객 A 씨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이에 따르면, A 씨는 사건 당시 급한 용변을 해결하려 한 커피숍에 들어가 2~3분간 화장실을 이용했습니다.

이용 후 나가려는 순간, 카페 사장이 A 씨를 막아섰습니다.

사장은 "가게 규정상 외부인은 화장실 사용금지"라며 "가게 음식을 주문해야만 나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A 씨는 사장에게 사과하며 "죄송하다. 추운 날씨에 아이가 밖에 서 있으니 다음에 꼭 이용하도록 하겠다"고 말하고 나가려 했습니다.

그러나 카페 사장은 다시 한번 A 씨를 막았습니다.

이에 A 씨의 아내가 들어와 "아이 음료수를 사겠다"고 했으나, 사장은 "커피로 주문해야 한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결국 카페에서는 언쟁이 벌어졌고, 사장은 A 씨를 영업방해로 신고했습니다.

경찰이 출동했지만, A 씨는 별다른 혐의 없이 풀려났습니다.

분이 풀리지 않은 A 씨는 "감금죄 및 강요죄 수사 대상으로 신고하고 싶다"며 인터넷에 글을 작성했습니다.

그는 "(카페 사장이) 출구를 가로막아 나가지 못하게 하고, 원하지 않는 커피를 강제로 구매하게 했다"며 "이건 정당한 사유가 없는 신체 자유 제한"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카페에는 "손님 외 출입금지, 고객님의 편안한 휴식을 위해 외부인 출입을 금한다. 화장실 X", "이용료 5천 원을 내거나 음료를 주문해야 이용할 수 있다"는 내용의 종이가 붙어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연을 접한 일부 누리꾼들은 "인심이 너무 팍팍하다", "화장실만 쓰고 나가는 것도 잘한 행동은 아니지만, 경찰 신고까지 하는 것은 심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반면 "남의 화장실을 이용했으면 커피 한 잔 정도 살 수 있지 않나", "카페 이용자만 이용할 수 있다 적혀 있는데 떼쓰는 이유가 뭐냐, 사장만 불쌍한 것 같다"는 반응도 나왔습니다.

또 일부는 "장사 하다 보면 카페 화장실을 공용이라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도어락을 써도 비밀번호가 다 공유된다"며 고통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오디오ㅣAI앵커
제작ㅣ이 선
출처ㅣ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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