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하라면 해" 이제 거부 가능...76년 만에 사라지는 의무

[자막뉴스] "하라면 해" 이제 거부 가능...76년 만에 사라지는 의무

2025.11.26. 오전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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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복종 의무는 1949년 국가공무원법 제정과 함께 도입됐습니다.

민주화 이후에도 관료조직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단 이유로 유지됐습니다.

하지만 12·3 비상계엄 이후 위법·부당한 상부 지시는 거부할 수 있어야 한단 공감대가 형성됐고 정부는 국정과제로 채택해 제도화에 나섰습니다.

[최동석 / 인사혁신처장 (지난달 15일) : 국민에게 충직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명령과 통제에 기반한 복종의 의무를 개선하고….]

정부는 공무원의 복종 의무를 지휘·감독에 따를 의무로 순화하고, 지시가 위법하면 따르지 않아도 불이익을 받지 않게 법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동시에 공무원의 법령 준수 의무를 강화해 대국민 봉사자로서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박용수 / 인사혁신처 차장 : 공무원이 법령에 따라 소신껏 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고….]

비슷한 입법은 군에서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군인복무기본법에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권리를 신설하겠단 건데, 기준이 모호해 자칫 지휘체계가 흔들릴 수 있단 우려도 나오지만, 국방부는 교육을 잘하면 혼란은 크지 않을 거란 입장입니다.

[안규백 / 국방부 장관 (지난 8월) : 군이 헌법적 가치에 반하는 행동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 기본 대전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밖에 정부는 공무원이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자녀의 나이를 기존 8세 이하에서 12세 이하로 확대하고, 난임을 별도의 휴직 사유로 신설하는 복지정책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국회 논의를 거쳐, 모두 내년까진 입법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촬영기자ㅣ고민철
영상편집ㅣ양영운
디자인ㅣ임샛별
자막뉴스ㅣ이 선 최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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