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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00여일간 6억5천만원이 넘는 영치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치금이 사실상 개인 기부금 모금 통로로 쓰이고 있지만, 기부금과 달리 영치금은 법적 제약이 적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수용자 보관금 상위 10명' 현황을 보면 윤 전 대통령은 재구속된 7월 10일부터 지난달 26일까지 109일 동안 6억5천725만원의 영치금을 받아 서울구치소 영치금 1위에 올랐습니다.
입금 횟수만 1만2천794회로 하루에 100여건꼴로 영치금이 들어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영치금 6억5천166만원을 180차례에 걸쳐 출금했습니다.
교정시설 수용자의 영치금 보유 한도는 400만원으로, 한도를 넘어가면 석방할 때 지급하거나 필요할 경우 신청하면 개인 계좌로 이체받을 수도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받은 영치금은 올해 대통령 연봉의 2.5배에 달하는 금액인데, '2025년 공무원 보수·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대통령의 올해 연봉은 약 2억6천258만원입니다.
국회의원이 4년간 받을 수 있는 후원금보다도 많은 것으로, 현역 의원의 경우 연간 1억5천만원, 선거가 있는 해에는 3억원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는 8월12일 남부구치소에 수감되고 두 달 동안 약 2천250만원의 영치금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는데, 김 여사는 이 중 약 1천856만원을 출금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석 달 조금 넘는 구속 기간 거액의 영치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보관금 제도가 개인 기부금 모금 용도로 악용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기부금의 경우 현행 기부금품법에 따라 1천만원 이상을 모금하려면 관할청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특히 정치자금은 개인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해 후원할 수 없고, 대통령 후보에게는 1천만원, 중앙당과 국회의원에게는 각각 500만원까지만 후원할 수 있습니다.
연간 300만원 이상 기부하면 기부 금액과 인적 사항도 공개합니다.
반면 영치금은 400만원 계좌 잔액 기준만 있고 전체 입·출금액 한도나 횟수 제한이 없다보니 영치금 잔액을 400만원 이하로만 유지하면 반복해서 입금과 출금이 가능한 셈입니다.
이에 박은정 의원은 "수용자 편의를 위해 도입된 영치금 제도가 사실상 '윤어게인'의 정치자금 모금 창구로 변질했다"며 "본래 영치금 제도의 취지에 벗어난 운영을 근절하기 위해 영치금 한도액 설정 등 제도 개선안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디오ㅣAI 앵커
제작 | 이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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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치금이 사실상 개인 기부금 모금 통로로 쓰이고 있지만, 기부금과 달리 영치금은 법적 제약이 적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수용자 보관금 상위 10명' 현황을 보면 윤 전 대통령은 재구속된 7월 10일부터 지난달 26일까지 109일 동안 6억5천725만원의 영치금을 받아 서울구치소 영치금 1위에 올랐습니다.
입금 횟수만 1만2천794회로 하루에 100여건꼴로 영치금이 들어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영치금 6억5천166만원을 180차례에 걸쳐 출금했습니다.
교정시설 수용자의 영치금 보유 한도는 400만원으로, 한도를 넘어가면 석방할 때 지급하거나 필요할 경우 신청하면 개인 계좌로 이체받을 수도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받은 영치금은 올해 대통령 연봉의 2.5배에 달하는 금액인데, '2025년 공무원 보수·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대통령의 올해 연봉은 약 2억6천258만원입니다.
국회의원이 4년간 받을 수 있는 후원금보다도 많은 것으로, 현역 의원의 경우 연간 1억5천만원, 선거가 있는 해에는 3억원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는 8월12일 남부구치소에 수감되고 두 달 동안 약 2천250만원의 영치금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는데, 김 여사는 이 중 약 1천856만원을 출금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석 달 조금 넘는 구속 기간 거액의 영치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보관금 제도가 개인 기부금 모금 용도로 악용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기부금의 경우 현행 기부금품법에 따라 1천만원 이상을 모금하려면 관할청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특히 정치자금은 개인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해 후원할 수 없고, 대통령 후보에게는 1천만원, 중앙당과 국회의원에게는 각각 500만원까지만 후원할 수 있습니다.
연간 300만원 이상 기부하면 기부 금액과 인적 사항도 공개합니다.
반면 영치금은 400만원 계좌 잔액 기준만 있고 전체 입·출금액 한도나 횟수 제한이 없다보니 영치금 잔액을 400만원 이하로만 유지하면 반복해서 입금과 출금이 가능한 셈입니다.
이에 박은정 의원은 "수용자 편의를 위해 도입된 영치금 제도가 사실상 '윤어게인'의 정치자금 모금 창구로 변질했다"며 "본래 영치금 제도의 취지에 벗어난 운영을 근절하기 위해 영치금 한도액 설정 등 제도 개선안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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