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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정보업체로부터 재산과 수입 같은 상대방의 중요 정보를 잘못 안내받은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3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부산에 사는 이모(37) 씨는 지난 2022년 2월 270만 원을 내고 가입한 대형 결혼정보업체로부터 연 수입 3억 원의 어린이집 원장 A씨를 소개받았다.
이 씨는 A씨와 같은 해 6월 결혼했지만, 한 달 만에 갈등이 생겨 이혼소송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그는 A씨가 어린이집 원장이 아닌 행정관리 직원이며, 연 소득이 5,600만 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확인 결과 어린이집은 A씨 부모 소유였지만 A씨가 원장인 척 업체에 등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이 씨는 업체가 배우자감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다며 이듬해 9월 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과 2심에서 패소한 데 이어 대법원에서도 지난 달 23일 상고를 기각했다.
법원은 A씨의 실제 직책과 소득이 다른 점을 인정하면서도, A씨의 부모가 업체에 "어린이집을 물려줄 것"이라고 말한 점 등을 근거로 이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씨는 "어린이집 원장이 되려면 국가자격증이 필요한데 A씨는 자격증도 없었다"며 "양육비도 5,600만 원을 기준으로 책정됐고, 패소해서 변호사 비용까지 물어야 하는 처지"라고 토로했다.
이 씨와 같은 피해 사례는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대 여성 B씨는 2023년 이 씨와 같은 업체에 300만 원대 회원비를 내고 가입했다가 벌금형 범죄 경력을 숨긴 남성을 소개받았다. 이후 더는 만남이 성사되진 않았지만 B씨는 "업체의 신원 검증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결혼정보회사는 검증에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문제의 업체는 "결혼 여부, 학력, 직업은 확실하게 검증하지만 사업자의 경우 소득은 교제하며 직접 확인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서명받고 있다"며 "수사기관이 아니기에 일정 주기로 소득을 재확인하는 데 인력을 많이 쓰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결혼정보회사가 제공한 프로필 사진과 실물이 달라 '프사기'(프로필 사진 사기)를 당했다는 불만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강남의 한 결혼정보회사 관계자는 "외모를 중시하는 젊은 세대가 잘 나온 사진을 제출하다 보니 매니저도 당황할 때가 있다"며 "하지만 '다르다'는 것은 주관적 영역이라 환불 사유로 삼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2021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국내결혼중개업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1,188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이은희 인하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는 "결혼은 인륜지대사이므로 공정거래위원회 등의 기관이 신상 조사의 정확성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기자: 이유나
오디오: AI앵커
자막편집: 박해진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3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부산에 사는 이모(37) 씨는 지난 2022년 2월 270만 원을 내고 가입한 대형 결혼정보업체로부터 연 수입 3억 원의 어린이집 원장 A씨를 소개받았다.
이 씨는 A씨와 같은 해 6월 결혼했지만, 한 달 만에 갈등이 생겨 이혼소송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그는 A씨가 어린이집 원장이 아닌 행정관리 직원이며, 연 소득이 5,600만 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확인 결과 어린이집은 A씨 부모 소유였지만 A씨가 원장인 척 업체에 등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이 씨는 업체가 배우자감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다며 이듬해 9월 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과 2심에서 패소한 데 이어 대법원에서도 지난 달 23일 상고를 기각했다.
법원은 A씨의 실제 직책과 소득이 다른 점을 인정하면서도, A씨의 부모가 업체에 "어린이집을 물려줄 것"이라고 말한 점 등을 근거로 이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씨는 "어린이집 원장이 되려면 국가자격증이 필요한데 A씨는 자격증도 없었다"며 "양육비도 5,600만 원을 기준으로 책정됐고, 패소해서 변호사 비용까지 물어야 하는 처지"라고 토로했다.
이 씨와 같은 피해 사례는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대 여성 B씨는 2023년 이 씨와 같은 업체에 300만 원대 회원비를 내고 가입했다가 벌금형 범죄 경력을 숨긴 남성을 소개받았다. 이후 더는 만남이 성사되진 않았지만 B씨는 "업체의 신원 검증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결혼정보회사는 검증에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문제의 업체는 "결혼 여부, 학력, 직업은 확실하게 검증하지만 사업자의 경우 소득은 교제하며 직접 확인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서명받고 있다"며 "수사기관이 아니기에 일정 주기로 소득을 재확인하는 데 인력을 많이 쓰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결혼정보회사가 제공한 프로필 사진과 실물이 달라 '프사기'(프로필 사진 사기)를 당했다는 불만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강남의 한 결혼정보회사 관계자는 "외모를 중시하는 젊은 세대가 잘 나온 사진을 제출하다 보니 매니저도 당황할 때가 있다"며 "하지만 '다르다'는 것은 주관적 영역이라 환불 사유로 삼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2021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국내결혼중개업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1,188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이은희 인하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는 "결혼은 인륜지대사이므로 공정거래위원회 등의 기관이 신상 조사의 정확성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기자: 이유나
오디오: AI앵커
자막편집: 박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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