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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숲 산책로에서 불을 지르고 도주한 러시아 관광객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이정형 부장판사)는 최근 일반물건방화 혐의로 기소된 러시아 관광객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6월 11일 오후 4시쯤 술에 취해 서울숲 산책로를 걷다가 포플러나무 꽃가루가 떨어져 있는 것을 보고, 라이터로 꽃가루에 불을 붙인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신고하지 않고 현장에서 달아났으며, 화재로 인해 당시 인근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불은 공원 부지 500㎡를 태우고 약 1시간 뒤 진화됐습니다. 당시 꽃가루가 산책로 바닥 전체를 덮고 있었고, 산책로 주변에 잡풀과 낙엽이 많아 작은 불씨로도 불길이 크게 번질 수 있는 환경이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꽃가루에 불이 붙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호기심에 불을 붙여 방화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주변에 있던 꽃가루나 잡풀 등으로 인해 불길이 번질 위험이 크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119 등에 신고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했다"며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방화를 저지른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기자ㅣ이유나
오디오ㅣAI 앵커
제작ㅣ최지혜
#지금이뉴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이정형 부장판사)는 최근 일반물건방화 혐의로 기소된 러시아 관광객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6월 11일 오후 4시쯤 술에 취해 서울숲 산책로를 걷다가 포플러나무 꽃가루가 떨어져 있는 것을 보고, 라이터로 꽃가루에 불을 붙인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신고하지 않고 현장에서 달아났으며, 화재로 인해 당시 인근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불은 공원 부지 500㎡를 태우고 약 1시간 뒤 진화됐습니다. 당시 꽃가루가 산책로 바닥 전체를 덮고 있었고, 산책로 주변에 잡풀과 낙엽이 많아 작은 불씨로도 불길이 크게 번질 수 있는 환경이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꽃가루에 불이 붙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호기심에 불을 붙여 방화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주변에 있던 꽃가루나 잡풀 등으로 인해 불길이 번질 위험이 크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119 등에 신고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했다"며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방화를 저지른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기자ㅣ이유나
오디오ㅣAI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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