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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6·27 대출 규제와 9·7 공급 대책에도 집값이 과열 양상을 보이자 정부가 한 달 만에 다시 초강수 대책을 내놨습니다.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시구를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차유정 기자!
핵심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대책은 시장 예상보다도 더 강력했습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은 강남 3구와 용산구만 해당하는데요.
이런 규제지역을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시구로 대폭 확대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과 광명, 성남시 분당구ㆍ수정구ㆍ중원구, 수원시 영통구ㆍ장안구ㆍ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 등입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위 지역 모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했습니다.
이 구역 소재 아파트와 같은 단지 내 아파트가 1개 동 이상 포함된 빌라가 대상으로 지정기한은 내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의 발표 들어보시겠습니다.
[김윤덕 / 국토부 장관 : 이 지역들은 내일부터 지정에 따른 그 효력이 발생할 예정입니다. 토지거래 허가 구역도 추가 지정하여 주택 구입 시 실거주 의무를 부과하고 갭 투자를 차단하겠습니다.]
규제 구역을 대폭 넓힌 건 과거 정부가 핀셋규제를 반복하다가 풍선효과가 발생해 집값 불안이 커진 만큼 부작용을 차단하기 위해서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앵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대출 받기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제약이 생기는 거죠.
[기자]
우선, 현재 70%까지 가능한 주택담보인정비율, LTV가 40%로 강화됩니다.
집값이 많이 올라있는 지역보다 평균 아파트값이 15억 원 미만인 지역들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면 서울 동작구 평균 시세가 13억 정도인데 대출이 현재 6억 원까지 가능했지만 한도가 5억 원대로 줄어들 전망입니다.
1주택자가 추가로 주택을 매수하면 취득세 중과 대상이 됩니다.
분양권 판매, 전매도 수도권 기준 3년간 제한됩니다.
내일부터 즉시 전매제한이 적용되지만, 분양권을 현재 소유하고 있다면 한 차례에 한해 전매를 허용합니다.
청약도 통장 가입 기간 등 1순위 자격에 대한 요건이 강화되는데, 내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신청분부터 규제가 적용됩니다.
[앵커]
위 지역들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도 지정됐는데 어떤 규제가 발생합니까?
[기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아파트 거래를 하고자 할 때 허가받을 의무가 생깁니다.
지정 효력은 오는 20일부터 발생하는데요.
그러니까 20일 전에 계약을 체결한다면 허가받을 의무가 없지만 20일 이후면 관할 관청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받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이 취득일로부터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 투자를 차단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보입니다.
실거주 의무 위반 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거나 허가가 취소됩니다.
이와 함께 토지거래허가구역 비주택담보대출의 LTV도 기존 70%에서 40%로 강화됩니다.
쉽게 말해 주택을 제외한 상가, 오피스텔 등을 담보로 한 대출 한도가 대폭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앵커]
관심이었던 부동산 세제 관련한 내용도 있었습니까?
[기자]
정부는 이번엔 구체적인 세제 개편 방향이나 시기 등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향후 세제 개편 관련 향후 논의를 통해 보유세ㆍ거래세 조정, 수요 쏠림 완화를 위한 세제 합리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앞서 발표한 공급 대책들의 후속 조치를 연내에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강남권에 인접한 서리풀 지구는 내년 6월로 예정된 지구지정 계획을 단축하여 3월 말 조기 추진해 29년 분양 목표를 차질없이 이행할 계획이며 수도권 신규택지 3만 호의 입지 등 발표도 검토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기자: 차유정
자막뉴스: 박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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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7 대출 규제와 9·7 공급 대책에도 집값이 과열 양상을 보이자 정부가 한 달 만에 다시 초강수 대책을 내놨습니다.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시구를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차유정 기자!
핵심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대책은 시장 예상보다도 더 강력했습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은 강남 3구와 용산구만 해당하는데요.
이런 규제지역을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시구로 대폭 확대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과 광명, 성남시 분당구ㆍ수정구ㆍ중원구, 수원시 영통구ㆍ장안구ㆍ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 등입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위 지역 모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했습니다.
이 구역 소재 아파트와 같은 단지 내 아파트가 1개 동 이상 포함된 빌라가 대상으로 지정기한은 내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의 발표 들어보시겠습니다.
[김윤덕 / 국토부 장관 : 이 지역들은 내일부터 지정에 따른 그 효력이 발생할 예정입니다. 토지거래 허가 구역도 추가 지정하여 주택 구입 시 실거주 의무를 부과하고 갭 투자를 차단하겠습니다.]
규제 구역을 대폭 넓힌 건 과거 정부가 핀셋규제를 반복하다가 풍선효과가 발생해 집값 불안이 커진 만큼 부작용을 차단하기 위해서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앵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대출 받기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제약이 생기는 거죠.
[기자]
우선, 현재 70%까지 가능한 주택담보인정비율, LTV가 40%로 강화됩니다.
집값이 많이 올라있는 지역보다 평균 아파트값이 15억 원 미만인 지역들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면 서울 동작구 평균 시세가 13억 정도인데 대출이 현재 6억 원까지 가능했지만 한도가 5억 원대로 줄어들 전망입니다.
1주택자가 추가로 주택을 매수하면 취득세 중과 대상이 됩니다.
분양권 판매, 전매도 수도권 기준 3년간 제한됩니다.
내일부터 즉시 전매제한이 적용되지만, 분양권을 현재 소유하고 있다면 한 차례에 한해 전매를 허용합니다.
청약도 통장 가입 기간 등 1순위 자격에 대한 요건이 강화되는데, 내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신청분부터 규제가 적용됩니다.
[앵커]
위 지역들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도 지정됐는데 어떤 규제가 발생합니까?
[기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아파트 거래를 하고자 할 때 허가받을 의무가 생깁니다.
지정 효력은 오는 20일부터 발생하는데요.
그러니까 20일 전에 계약을 체결한다면 허가받을 의무가 없지만 20일 이후면 관할 관청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받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이 취득일로부터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 투자를 차단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보입니다.
실거주 의무 위반 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거나 허가가 취소됩니다.
이와 함께 토지거래허가구역 비주택담보대출의 LTV도 기존 70%에서 40%로 강화됩니다.
쉽게 말해 주택을 제외한 상가, 오피스텔 등을 담보로 한 대출 한도가 대폭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앵커]
관심이었던 부동산 세제 관련한 내용도 있었습니까?
[기자]
정부는 이번엔 구체적인 세제 개편 방향이나 시기 등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향후 세제 개편 관련 향후 논의를 통해 보유세ㆍ거래세 조정, 수요 쏠림 완화를 위한 세제 합리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앞서 발표한 공급 대책들의 후속 조치를 연내에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강남권에 인접한 서리풀 지구는 내년 6월로 예정된 지구지정 계획을 단축하여 3월 말 조기 추진해 29년 분양 목표를 차질없이 이행할 계획이며 수도권 신규택지 3만 호의 입지 등 발표도 검토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기자: 차유정
자막뉴스: 박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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