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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미국의 중국 선박 대상 입항 수수료 부과에 대응해 14일부터 미국 선박에 입항 수수료를 부과하기 시작했다고 관영 중국중앙TV가 보도했습니다.
중국 교통운수부는 이날 '미국 선박에 대한 선박 특별 입항료 부과 시행 조치'를 발표하고 미국 선박에 대한 입항 수수료 부과를 이날부터 공식적으로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치에 따르면 입항 수수료 부과 대상은 미국 기업·단체·개인이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선박, 미국 기업·단체·기업이 직간접적으로 25% 이상 지분을 보유한 기업 또는 조직이 소유·운영하는 선박으로, 미국 국기를 게양한 선박, 미국에서 건조된 선박도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이들 선박은 이날부터 중국 항구에 정박하는 경우 순t(Net ton)당 400위안(약 8만원)을 내야 합니다.
수수료는 2026년 4월 17일부터 순t당 640위안(약 12만7천원), 2027년 4월 17일부터는 880위안(약 17만5천원), 2028년 4월 17일부터는 1천120위안(약 22만3천원) 등 순차적으로 오르게 됩니다.
다만 중국에서 건조된 선박과 수리를 위해 중국 조선소에 입항하는 빈 선박, 기타 면제 대상 선박은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교통운수부는 설명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지난 4월 발표한 중국 운항 및 중국산 선박 대상 입항 수수료 부과 정책에 따라 이날부터 중국 선박에 항만 서비스 요금을 부과한 데에 따른 보복 성격입니다.
교통운수부는 USTR의 조치가 "국제무역의 기본 원칙과 중미 해운협정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것으로 양국 간 해상 무역에 심각한 손해를 끼쳤다"며 "미국 선박에 대한 특별 입항료 부과 결정은 중국 산업·기업의 합법적 권익과 국제 해운의 공정한 경쟁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한 조치"라고 말했습니다.
오디오ㅣAI 앵커
제작 | 이미영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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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교통운수부는 이날 '미국 선박에 대한 선박 특별 입항료 부과 시행 조치'를 발표하고 미국 선박에 대한 입항 수수료 부과를 이날부터 공식적으로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치에 따르면 입항 수수료 부과 대상은 미국 기업·단체·개인이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선박, 미국 기업·단체·기업이 직간접적으로 25% 이상 지분을 보유한 기업 또는 조직이 소유·운영하는 선박으로, 미국 국기를 게양한 선박, 미국에서 건조된 선박도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이들 선박은 이날부터 중국 항구에 정박하는 경우 순t(Net ton)당 400위안(약 8만원)을 내야 합니다.
수수료는 2026년 4월 17일부터 순t당 640위안(약 12만7천원), 2027년 4월 17일부터는 880위안(약 17만5천원), 2028년 4월 17일부터는 1천120위안(약 22만3천원) 등 순차적으로 오르게 됩니다.
다만 중국에서 건조된 선박과 수리를 위해 중국 조선소에 입항하는 빈 선박, 기타 면제 대상 선박은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교통운수부는 설명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지난 4월 발표한 중국 운항 및 중국산 선박 대상 입항 수수료 부과 정책에 따라 이날부터 중국 선박에 항만 서비스 요금을 부과한 데에 따른 보복 성격입니다.
교통운수부는 USTR의 조치가 "국제무역의 기본 원칙과 중미 해운협정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것으로 양국 간 해상 무역에 심각한 손해를 끼쳤다"며 "미국 선박에 대한 특별 입항료 부과 결정은 중국 산업·기업의 합법적 권익과 국제 해운의 공정한 경쟁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한 조치"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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