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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MGC커피 가맹본부가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11%)를 점주에게 몰래 떠넘기고 카페 설비를 비싸게 사도록 하는 갑질로 20억원대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외식 가맹점에게 부과된 과징금 중 역대 최고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메가MGC커피를 운영하는 앤하우스에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과징금 22억92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일 밝혔습니다.
앤하우스는 2016년 8월부터 약 4년 동안 가맹점주에게 몰래 판매 금액의 11%인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 전액을 부담시킨 혐의를 받습니다. 점주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려면 미리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점주들은 2020년 7월 정보공개서에 이 내용이 들어가기 전까지 비용 부담 사실을 모르고 가맹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점주에게 떠넘긴 금액은 자료 파기 등으로 정확히 파악되지 않았지만, 2018년부터 2년간만 해도 2억7600만원에 달했습니다.
심지어 앤하우스는 모바일상품권 발행 사업자로부터 일종의 리베이트(뒷돈) 성격으로 전체 발행액의 1.1%를 받아 챙기면서도 점주에게 비용을 부담시켰습니다.
앤하우스는 또 2019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제빙기와 커피 그라인더를 가맹본사에서 사도록 강제한 혐의도 받습니다. 앤하우스가 판매한 가격은 그라인더 160여만원, 제빙기 470만∼600여만원으로 시중가보다 높았습니다. 본사는 22∼60% 수준의 마진율을 적용했습니다. 점주가 물품을 다른 곳에서 구입하면 원·부재료 등 상품 공급을 중단하거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넣었습니다.
또 2022년 5월에는 비용 분담 판촉행사 동의를 받으면서, 비용과 분담 비율 등을 명확하게 기재하지 않은 채 포괄적으로 동의를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이 포괄적 동의를 근거로 1년 6개월 동안 개별 동의 없이 판촉 행사를 120회 진행했습니다.
오디오 ㅣ AI 앵커
제작 ㅣ 최지혜
#지금이뉴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공정거래위원회는 메가MGC커피를 운영하는 앤하우스에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과징금 22억92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일 밝혔습니다.
앤하우스는 2016년 8월부터 약 4년 동안 가맹점주에게 몰래 판매 금액의 11%인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 전액을 부담시킨 혐의를 받습니다. 점주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려면 미리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점주들은 2020년 7월 정보공개서에 이 내용이 들어가기 전까지 비용 부담 사실을 모르고 가맹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점주에게 떠넘긴 금액은 자료 파기 등으로 정확히 파악되지 않았지만, 2018년부터 2년간만 해도 2억7600만원에 달했습니다.
심지어 앤하우스는 모바일상품권 발행 사업자로부터 일종의 리베이트(뒷돈) 성격으로 전체 발행액의 1.1%를 받아 챙기면서도 점주에게 비용을 부담시켰습니다.
앤하우스는 또 2019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제빙기와 커피 그라인더를 가맹본사에서 사도록 강제한 혐의도 받습니다. 앤하우스가 판매한 가격은 그라인더 160여만원, 제빙기 470만∼600여만원으로 시중가보다 높았습니다. 본사는 22∼60% 수준의 마진율을 적용했습니다. 점주가 물품을 다른 곳에서 구입하면 원·부재료 등 상품 공급을 중단하거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넣었습니다.
또 2022년 5월에는 비용 분담 판촉행사 동의를 받으면서, 비용과 분담 비율 등을 명확하게 기재하지 않은 채 포괄적으로 동의를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이 포괄적 동의를 근거로 1년 6개월 동안 개별 동의 없이 판촉 행사를 120회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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