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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나상훈 부장판사)는 오늘(23일) 미성년자와 성관계하고 이를 불법촬영한 전직 경찰관 30대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청소년을 보호해야 하는 직업을 가졌음에도 이 같은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면서도, 피해자가 성년이 된 후 공탁금을 수령하겠다는 의사를 표하고, A씨에 대한 중한 형사처벌은 바라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지난해 7월 인천 논현경찰서 소속이었던 A 씨는 SNS를 통해 연락을 주고받던 피해자를 만나 성관계를 갖고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경찰은 징계위원회를 열고 최고 수위인 파면을 결정했습니다.
오디오 | AI 앵커
제작 | 송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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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해 7월 인천 논현경찰서 소속이었던 A 씨는 SNS를 통해 연락을 주고받던 피해자를 만나 성관계를 갖고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경찰은 징계위원회를 열고 최고 수위인 파면을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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