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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한국철도공사)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명절 승차권을 불법 유통하는 `암표` 거래를 집중 단속한다고 22일 밝혔습니다.
열차 승차권을 정가보다 비싸게 되파는 암표 거래는 철도사업법 제10조의2(승차권 등 부정 판매의 금지)에 따라 금지된 불법행위로, 상습 또는 영업 목적으로 암표를 판매하거나 판매를 알선하다 적발될 경우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코레일은 주요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과 협력해 `추석 기차표`, `KTX 예매` 등의 키워드를 집중 모니터링, 불법 거래가 의심되는 게시물은 삭제하고 게시자 아이디는 이용 제한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코레일 톡`에도 암표 제보방을 개설해 신고받습니다.
제보 내용이 확인될 경우, 제보자에게 열차 운임 50% 할인쿠폰을 지급합니다.
부정 승차를 막기 위해 다음 달부터 부가운임을 인상하는 내용의 여객 운송약관도 개정 시행합니다.
우선 승차권 미소지자에 대한 부가운임이 다음 달부터 기존 50%에서 100%로 상향 적용됩니다.
열차 내에서 이용 구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부가운임 100%가 적용됩니다.
코레일은 쾌적하고 안전한 고향 방문을 위해 열차 내 질서 확립을 위한 순회를 강화하고, 명절 기간 열차에서 다른 승객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폭행·불법 촬영 등 발생 시 강제 하차, 철도사법경찰 인계 조치 등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입니다.
차성열 코레일 여객사업본부장은 "편안한 귀성·귀경길이 될 수 있도록 추석 연휴 특별수송 기간 올바른 철도 이용 문화 정착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오디오ㅣAI 앵커
제작 | 이 선
#지금이뉴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열차 승차권을 정가보다 비싸게 되파는 암표 거래는 철도사업법 제10조의2(승차권 등 부정 판매의 금지)에 따라 금지된 불법행위로, 상습 또는 영업 목적으로 암표를 판매하거나 판매를 알선하다 적발될 경우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코레일은 주요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과 협력해 `추석 기차표`, `KTX 예매` 등의 키워드를 집중 모니터링, 불법 거래가 의심되는 게시물은 삭제하고 게시자 아이디는 이용 제한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코레일 톡`에도 암표 제보방을 개설해 신고받습니다.
제보 내용이 확인될 경우, 제보자에게 열차 운임 50% 할인쿠폰을 지급합니다.
부정 승차를 막기 위해 다음 달부터 부가운임을 인상하는 내용의 여객 운송약관도 개정 시행합니다.
우선 승차권 미소지자에 대한 부가운임이 다음 달부터 기존 50%에서 100%로 상향 적용됩니다.
열차 내에서 이용 구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부가운임 100%가 적용됩니다.
코레일은 쾌적하고 안전한 고향 방문을 위해 열차 내 질서 확립을 위한 순회를 강화하고, 명절 기간 열차에서 다른 승객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폭행·불법 촬영 등 발생 시 강제 하차, 철도사법경찰 인계 조치 등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입니다.
차성열 코레일 여객사업본부장은 "편안한 귀성·귀경길이 될 수 있도록 추석 연휴 특별수송 기간 올바른 철도 이용 문화 정착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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