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생활고를 핑계로 아내와 두 아들을 살해한 40대 가장에게 무기징역형이 내려졌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는 19일 살인 및 자살방조 혐의로 기소된 지모(49)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지씨는 지난 6월 1일 오전 1시 12분쯤 전남 진도군 임회면 진도항(팽목항)에서 아내와 고등학생 아들들을 태운 승용차를 몰고 바다로 돌진해 이들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그는 생활고를 비관해 가족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범행을 저질렀는데, 열려있던 차창 밖으로 탈출해 홀로 목숨을 부지했습니다.
지인에게 전화로 도움을 청해 차를 얻어타고 광주로 도망친 지씨는 범행 약 44시간 만에 체포됐습니다.
도주 과정에서 한 차례도 경찰이나 소방에 가족들의 구조를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건설 현장 철근공인 지씨는 카드 빚 등 약 2억원의 채무와 자신이 관리한 일용직들에 대한 3천만원 상당의 임금체불 등 경제적 문제가 주요 범행 동기라고 진술했습니다.
팽목항이 생애 마지막 행선지인 줄 몰랐던 지씨의 두 아들은 가족과 함께 갈 맛집 등을 찾아보며 여행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아들들은 목숨을 잃는 순간까지 가장 사랑했던 부모가 자신들을 살해했다는 생각을 못 했을 것"이라며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장은 지씨의 비정한 범행 내용, 바다에서 주검으로 건져 올려진 두 아들의 마지막 모습 등을 담아 선고 요지를 낭독했습니다.
선고문을 읽어 내려가는 동안 눈물을 쏟아낸 재판장은 목이 메어 중간중간 말을 잇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앞선 공판에서 지씨 측은 선처를 구하는 의견서와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해 재판부로부터 질타받았습니다.
오디오ㅣAI 앵커
제작 | 이 선
#지금이뉴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광주지법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는 19일 살인 및 자살방조 혐의로 기소된 지모(49)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지씨는 지난 6월 1일 오전 1시 12분쯤 전남 진도군 임회면 진도항(팽목항)에서 아내와 고등학생 아들들을 태운 승용차를 몰고 바다로 돌진해 이들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그는 생활고를 비관해 가족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범행을 저질렀는데, 열려있던 차창 밖으로 탈출해 홀로 목숨을 부지했습니다.
지인에게 전화로 도움을 청해 차를 얻어타고 광주로 도망친 지씨는 범행 약 44시간 만에 체포됐습니다.
도주 과정에서 한 차례도 경찰이나 소방에 가족들의 구조를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건설 현장 철근공인 지씨는 카드 빚 등 약 2억원의 채무와 자신이 관리한 일용직들에 대한 3천만원 상당의 임금체불 등 경제적 문제가 주요 범행 동기라고 진술했습니다.
팽목항이 생애 마지막 행선지인 줄 몰랐던 지씨의 두 아들은 가족과 함께 갈 맛집 등을 찾아보며 여행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아들들은 목숨을 잃는 순간까지 가장 사랑했던 부모가 자신들을 살해했다는 생각을 못 했을 것"이라며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장은 지씨의 비정한 범행 내용, 바다에서 주검으로 건져 올려진 두 아들의 마지막 모습 등을 담아 선고 요지를 낭독했습니다.
선고문을 읽어 내려가는 동안 눈물을 쏟아낸 재판장은 목이 메어 중간중간 말을 잇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앞선 공판에서 지씨 측은 선처를 구하는 의견서와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해 재판부로부터 질타받았습니다.
오디오ㅣAI 앵커
제작 | 이 선
#지금이뉴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