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할인 아니었나...배민·쿠팡이츠 '속임수' 논란 [지금이뉴스]

배달앱 할인 아니었나...배민·쿠팡이츠 '속임수' 논란 [지금이뉴스]

2025.09.18. 오전 11:04.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1인분 무료배달 서비스를 선보이면서 입점업체들을 상대로 가격을 높이고, 마치 소비자가 할인 혜택을 받는 것처럼 꾸미라고 권유한 정황이 있다고 시민단체가 주장했습니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한국소비자연맹은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표시광고법과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배민과 쿠팡이츠가 최근 1인분 무료 배달 서비스를 선보이면서 점주들이 20% 할인 제공 등의 조건을 따르면 이윤이 남지 않는다며 부담스러워하자 음식 가격을 올리고 20% 할인해 판매하라고 권유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자영업자를 상대로 그런 행위를 권유하거나 눈감아주고 앱에 표시한 것은 배달앱에 귀책 사유가 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참여연대는 '한 그릇·1인분' 무료배달 서비스 자체가 자영업자에게 불리한 서비스라고 강조했습니다.

자영업자들은 이 서비스에 참여하지 않으면 배달앱 첫 화면에 등장하는 '한 그릇'이나 '1인분' 페이지에 노출되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윤을 포기하고 동참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배민의 경우 이 서비스에 참여하려는 입점업체를 모두 등록해주지 않고 임의로 특정 업체만 선정했고, 이는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거래 조건을 차별해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라고 참여연대는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배민이 대형 프랜차이즈의 경우 메뉴 가격 20% 할인 조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한그릇' 서비스에 등록해주고 페이지에 노출해준 것도 거래 조건 차별로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참여연대는 또 쿠팡이츠가 '1인분' 서비스 주문에 대해 할인 전의 금액을 기준으로 중개수수료를 수수하는 점도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로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배민은 "가격을 인위적으로 조정해 소비자를 기만하지 않는다"며 "소수의 업주가 먼저 배민 상담 센터에 가격을 인위적으로 올려도 되냐고 문의했다"며 "상담 직원이 잘못 인지한 상태에서 대답한 사례는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기자ㅣ이승은
오디오ㅣAI 앵커
제작 | 이 선

#지금이뉴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