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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가 수천 명에 달하는 전 직원을 상대로 회사가 필요시 개인 휴대전화를 포렌식(디지털 기기 데이터 수집·분석) 할 수 있다는 내용의 동의서를 받아 논란이 일고 있다.
17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카카오는 최근 직원들에게 '회사가 필요한 경우 개인 휴대전화를 포렌식 할 수 있다'는 내용의 서약서에 동의를 받고 있다.
해당 서약서에 동의하지 않으면 사내 게시판과 인트라넷을 이용할 수 없어 사실상 업무가 불가능하다. 직원들은 일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동의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토로한다.
휴대전화 포렌식을 시행할 경우 통화 내역,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메신저 대화 내용, 이메일, 앱 사용 이력 등 사생활 전반이 노출될 수 있다.
일부 직원들은 불안감에 업무용 대화방은 물론 개인 카톡방까지 삭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직원은 "비리 혐의가 있는 특정 직원이 아니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서약을 받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최근 카카오톡 개편과 관련된 언론 보도로 여론이 악화되자 회사가 내부 기밀 유출 차단과 직원 입단속을 강화하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동의서가 개인정보보호법 및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형식적으로 동의를 받더라도 개인의 선택권이 보장되지 않는 사실상 강제라면 무효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논란이 커지자, 카카오는 "회사의 중요 자산 보호와 구성원의 보안 인식 제고를 위해 정보보호 관련 준수 서약"이라며 "이번 서약만으로 기기를 열람할 수는 없고, 실제 유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별도의 개별 동의 절차를 거쳐 제한적으로 포렌식을 시행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자: 류청희
오디오: AI앵커
자막편집: 박해진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17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카카오는 최근 직원들에게 '회사가 필요한 경우 개인 휴대전화를 포렌식 할 수 있다'는 내용의 서약서에 동의를 받고 있다.
해당 서약서에 동의하지 않으면 사내 게시판과 인트라넷을 이용할 수 없어 사실상 업무가 불가능하다. 직원들은 일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동의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토로한다.
휴대전화 포렌식을 시행할 경우 통화 내역,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메신저 대화 내용, 이메일, 앱 사용 이력 등 사생활 전반이 노출될 수 있다.
일부 직원들은 불안감에 업무용 대화방은 물론 개인 카톡방까지 삭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직원은 "비리 혐의가 있는 특정 직원이 아니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서약을 받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최근 카카오톡 개편과 관련된 언론 보도로 여론이 악화되자 회사가 내부 기밀 유출 차단과 직원 입단속을 강화하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동의서가 개인정보보호법 및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형식적으로 동의를 받더라도 개인의 선택권이 보장되지 않는 사실상 강제라면 무효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논란이 커지자, 카카오는 "회사의 중요 자산 보호와 구성원의 보안 인식 제고를 위해 정보보호 관련 준수 서약"이라며 "이번 서약만으로 기기를 열람할 수는 없고, 실제 유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별도의 개별 동의 절차를 거쳐 제한적으로 포렌식을 시행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자: 류청희
오디오: AI앵커
자막편집: 박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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