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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의 한국인 근로자 체포·구금 사태로 항공업계에도 긴장감이 감돌면서 승무원들에게도 "여권을 늘 소지하라"는 지침이 내려졌다.
12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최근 내부 공지를 통해 미국 노선을 오가는 운항·객실 승무원들에게 현지 체류 시 비자와 여권을 상시 소지하고 체류 목적에 어긋나지 않게 행동하라고 당부했다.
항공사 승무원들은 10년짜리 승무원 전용 비자를 발급받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최근 대대적인 불법 체류자 단속에 나선 트럼프 행정부가 체포 과정에서 적법한 비자를 받은 근로자까지 무차별 단속을 하고 있어 긴장감이 돌고 있다고 매체는 전했다.
미국 여객 노선을 운영하는 아시아나항공과 에어프레미아는 별도의 공지를 내리진 않았지만, 승무원들 스스로 현지 체류 시 비자와 여권을 상시 소지하는 등 혹시 모를 단속에 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 객실 승무원은 비행이 종료되면 되도록 불필요한 외출을 삼가고 호텔 방에 머물며, 가까운 곳을 잠시 다녀오더라도 여권을 꼭 챙겨서 나간다고 밝혔다.
또 다른 객실 승무원은 아직 현지 체류 도중 ICE의 불심 검문을 받아본 사례는 없다면서도 "혹시라도 단속에 걸렸을 때 비자를 보여주지 못해 연행되면 향후 귀국편 비행 일정에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는 만큼 여권을 꼭 소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통상 항공사들은 운항·객실 승무원들에게 'C-1(경유)·D(승무원)' 비자와 'B1(출장)·B2(관광)' 비자를 함께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승무원 전용 직업 비자부터 출장·관광 비자에 이르기까지 이중·삼중으로 비자를 받아놓기 때문에 승무원들의 미국 현지 체류 자격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다.
이에 따라 복귀편 운항 전까지 호텔에서 벗어나 식사하거나 골프를 치더라도 관광 비자가 있기 때문에 체류 목적에 어긋나지 않게 된다.
그럼에도 현지 단속이 강화된 만큼 승무원들도 조심하는 분위기다. 최근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은 로스앤젤레스(LA) 등지에서 유색 인종이나 영어 외 언어를 쓰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불심 검문한 뒤 체류 신분이 확인되지 않으면 즉시 연행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에 대해 현지 시민단체들은 인종차별적 요소가 있다고 보고 지난 7월 연방법원에 금지 명령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LA연방법원이 헌법 위반이라며 무작위 단속·체포 금지 명령을 내린 판결을 지난 8일(현지 시각) 미국 연방대법원이 뒤집으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다른 지역에서도 불법체류자 단속에 나설 가능성이 커졌다.
기자: 이유나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12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최근 내부 공지를 통해 미국 노선을 오가는 운항·객실 승무원들에게 현지 체류 시 비자와 여권을 상시 소지하고 체류 목적에 어긋나지 않게 행동하라고 당부했다.
항공사 승무원들은 10년짜리 승무원 전용 비자를 발급받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최근 대대적인 불법 체류자 단속에 나선 트럼프 행정부가 체포 과정에서 적법한 비자를 받은 근로자까지 무차별 단속을 하고 있어 긴장감이 돌고 있다고 매체는 전했다.
미국 여객 노선을 운영하는 아시아나항공과 에어프레미아는 별도의 공지를 내리진 않았지만, 승무원들 스스로 현지 체류 시 비자와 여권을 상시 소지하는 등 혹시 모를 단속에 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 객실 승무원은 비행이 종료되면 되도록 불필요한 외출을 삼가고 호텔 방에 머물며, 가까운 곳을 잠시 다녀오더라도 여권을 꼭 챙겨서 나간다고 밝혔다.
또 다른 객실 승무원은 아직 현지 체류 도중 ICE의 불심 검문을 받아본 사례는 없다면서도 "혹시라도 단속에 걸렸을 때 비자를 보여주지 못해 연행되면 향후 귀국편 비행 일정에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는 만큼 여권을 꼭 소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통상 항공사들은 운항·객실 승무원들에게 'C-1(경유)·D(승무원)' 비자와 'B1(출장)·B2(관광)' 비자를 함께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승무원 전용 직업 비자부터 출장·관광 비자에 이르기까지 이중·삼중으로 비자를 받아놓기 때문에 승무원들의 미국 현지 체류 자격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다.
이에 따라 복귀편 운항 전까지 호텔에서 벗어나 식사하거나 골프를 치더라도 관광 비자가 있기 때문에 체류 목적에 어긋나지 않게 된다.
그럼에도 현지 단속이 강화된 만큼 승무원들도 조심하는 분위기다. 최근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은 로스앤젤레스(LA) 등지에서 유색 인종이나 영어 외 언어를 쓰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불심 검문한 뒤 체류 신분이 확인되지 않으면 즉시 연행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에 대해 현지 시민단체들은 인종차별적 요소가 있다고 보고 지난 7월 연방법원에 금지 명령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LA연방법원이 헌법 위반이라며 무작위 단속·체포 금지 명령을 내린 판결을 지난 8일(현지 시각) 미국 연방대법원이 뒤집으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다른 지역에서도 불법체류자 단속에 나설 가능성이 커졌다.
기자: 이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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