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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뉴진스와 소속사 어도어가 전속계약 분쟁에 관해 2차 조정에 나섰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오늘(1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는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인(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의 2차 조정 기일을 열었습니다.
이날 기일에는 양측 변호인만 참석했으며, 절차는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1차 조정 기일에 민지와 다니엘이 직접 출석했던 것과 달리, 이날은 멤버 전원이 불참했습니다.
조정은 약 18분 동안 진행됐지만 결국 합의는 무산됐고, 사건은 재판부 판결로 가려지게 됐습니다.
선고 기일은 오는 10월 30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뉴진스와 어도어는 지난해 11월부터 전속계약 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먼저 어도어는 멤버들의 독자적 활동을 금지해 달라며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인용하면서 뉴진스 멤버들의 활동도 멈췄습니다.
이후 지난 4월부터 전속계약 유효 확인에 관한 소송이 진행돼 왔습니다.
뉴진스 측은 "신뢰 관계가 완전히 파탄 나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으며, 어도어 측은 "무리하게 계약 해지한 뒤 그에 맞는 사유를 끼워 맞추는 격"이라고 맞섰습니다.
특히 민희진 대표의 부재를 두고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1·2차 변론에서 평행선을 달리던 양측은 지난 8월 조정 절차에 돌입했지만, 두 차례 모두 합의에는 실패했습니다.
기자ㅣ오지원
오디오ㅣAI 앵커
제작 | 이 선
#지금이뉴스
YTN 오지원 (bluejiwon@ytn.co.kr)
* YTN star에서는 연예인 및 연예계 종사자들과 관련된 제보를 받습니다.
ytnstar@ytn.co.kr로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오늘(1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는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인(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의 2차 조정 기일을 열었습니다.
이날 기일에는 양측 변호인만 참석했으며, 절차는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1차 조정 기일에 민지와 다니엘이 직접 출석했던 것과 달리, 이날은 멤버 전원이 불참했습니다.
조정은 약 18분 동안 진행됐지만 결국 합의는 무산됐고, 사건은 재판부 판결로 가려지게 됐습니다.
선고 기일은 오는 10월 30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뉴진스와 어도어는 지난해 11월부터 전속계약 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먼저 어도어는 멤버들의 독자적 활동을 금지해 달라며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인용하면서 뉴진스 멤버들의 활동도 멈췄습니다.
이후 지난 4월부터 전속계약 유효 확인에 관한 소송이 진행돼 왔습니다.
뉴진스 측은 "신뢰 관계가 완전히 파탄 나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으며, 어도어 측은 "무리하게 계약 해지한 뒤 그에 맞는 사유를 끼워 맞추는 격"이라고 맞섰습니다.
특히 민희진 대표의 부재를 두고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1·2차 변론에서 평행선을 달리던 양측은 지난 8월 조정 절차에 돌입했지만, 두 차례 모두 합의에는 실패했습니다.
기자ㅣ오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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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 | 이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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