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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음성경찰서는 수년간 무허가 담배를 제조해 판매한 혐의(담배사업법 위반)로 6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8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22년부터 지난 3일까지 음성의 한 점포에서 허가받지 않고 제조한 담배를 판매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한 갑당 2천500원으로 시중 가격보다 낮게 판매했으며, 경찰은 A씨 진술을 토대로 그가 월평균 약 400만원의 부당수익을 챙긴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지난 3일 A씨를 검거하고, 그가 담배를 제조해온 월세방에서 1만3천갑 분량의 담뱃잎과 제조 기계 등을 압수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인체 유해 성분 함유량과 경고 문구가 표시되지 않은 담배를 제조·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일 뿐 아니라 공중 보건에도 치명적일 수 있다"며 "발견하면 112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오디오: AI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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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인체 유해 성분 함유량과 경고 문구가 표시되지 않은 담배를 제조·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일 뿐 아니라 공중 보건에도 치명적일 수 있다"며 "발견하면 112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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