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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은 자신이 근무하는 치과 등에서 여성 신체를 수백 차례 불법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치위생사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이동호 판사는 "버스정류장과 치과 의원에서 A씨가 범행한 횟수가 많고 범행 수법을 보면 죄질도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출소 후에는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3년 동안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습니다.
A씨는 2018∼2024년 인천 모 치과 의원과 버스정류장 등지에서 여성 수백명의 신체를 총 449차례 불법 촬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A씨의 근무지인 치과 의원의 20대 여성 환자는 지난해 7월 엑스레이 촬영실에서 불법 촬영을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피해자는 "사랑니를 빼려고 치과에 가서 엑스레이와 CT(컴퓨터단층촬영)를 찍던 중 A씨가 눈을 감으라고 했다"며 "다리 쪽에서 이상한 느낌이 들어 눈을 떠보니 A씨가 휴대전화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는 2018년 12월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강제추행 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오디오 | AI 앵커
제작 | 송은혜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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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또 A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출소 후에는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3년 동안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습니다.
A씨는 2018∼2024년 인천 모 치과 의원과 버스정류장 등지에서 여성 수백명의 신체를 총 449차례 불법 촬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A씨의 근무지인 치과 의원의 20대 여성 환자는 지난해 7월 엑스레이 촬영실에서 불법 촬영을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피해자는 "사랑니를 빼려고 치과에 가서 엑스레이와 CT(컴퓨터단층촬영)를 찍던 중 A씨가 눈을 감으라고 했다"며 "다리 쪽에서 이상한 느낌이 들어 눈을 떠보니 A씨가 휴대전화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는 2018년 12월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강제추행 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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