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통과 파장..."역사적 일 저질러" vs "韓 그 정도 아냐" [Y녹취록]

노란봉투법 통과 파장..."역사적 일 저질러" vs "韓 그 정도 아냐" [Y녹취록]

2025.08.24. 오후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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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정지웅 앵커, 박민설 앵커
■ 출연 : 이승훈 변호사, 최진녕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민주당이 주도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결국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정청래 당대표는 역사적이다, 이런 평가도 내놓았습니다. 노란봉투법의 의미 어떻게 보고 계신지 먼저 여쭤봅니다.

◆최진녕> 역사적이다, 역사적인 일을 이루었다라고 정청래 의원이 얘기를 했는데 저는 역사적인 일을 저질렀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왜 이게 역사적이냐. 지금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당대표 선거 과정에서 이거 반드시 속전속결, 전광석화로 해서 추석 밥상에 이르기 전에 이 부분을 다 끝내겠다라고 했는데 그 약속을 이뤘다라는 점에서 개인적인 정치적 성과가 있다는 점에서 역사적이다라고 저런 평가를 했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것이 대한민국의 경제사적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것은 일을 만든 것이 아니고 일을 저질렀다고 평가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하고요. 더불어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시장경제질서하에서 이번 노란봉투법, 이건 저는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 노조천국, 기업지옥법이라고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왜 그러냐. 실질적으로 지금 이렇게 할 경우에는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해서 사실상 노조가 경영권을 잡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자본주의의 기본이 뭡니까? 자본을 투자를 해서 그에 대한 위험을 부담하고 그에 따른 성과를 가지고 오는 것이 자본주의 정책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자본 투자를 1도 안 한 노조가 사실상 자본의 결정에 대해서 감 놔라, 배 놔라 하는 수준을 넘어버리는. 이제는 사실상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위헌적 입법을 해냈다는 점에서 대한민국의 헌법적인 차원에서의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이렇게 되니까 기업들이 뭐라고 합니까? 이 정권 초기에 정권에 대고 얘기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기업들이 나서서 아우성을 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안 그래도 미국으로 기업을 가져오면 우리가 세율 제로로 해 주겠다라고 하면서 러브콜을 하는데 울고 싶은 상황 속에서 뺨을 때리니까 그러면 기업들, 해외로 나가겠다는 사람들이 줄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면적으로는 이것이 노조를 위해서, 노동자를 위해서 좋은 법이다라고 하지만 사실 5년, 10년 지나고 나면 대한민국의 기업이 다 엑소더스, 탈출하고 한국에는 일자리가 없어지고 낼 세금이 없어지는 그런 것의 결정적인 기반, 시점이 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저는 대한민국 경제가 꺾이는 데 역사적 입법이었다. 그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노란봉투법을 역사적 일을 저질렀다고 평가를 해 주셨는데요. 위헌적 입법이다, 그리고 해외 기업 유출 가능성까지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것은 변호사님 의견도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이승훈> 일단 우리 최진녕 변호사님이 노동자들을 굉장히 무시하는 것 같아요. 우리 노동자들이 마치 나라를 말아먹을 것처럼 얘기를 하시는데 경험해보지 않은 것에 대해서 왜 그렇게 걱정하는지 모르겠어요. 지난 수십 년간 기업들은 항상 법이 바뀌면 이럴 것이다, 뭐 할 것이다 걱정하면서 한 게 없잖아요. 그러면 기업들 그렇게 잘 봐주고 기업들이 원하는 법률 만들어줬는데 우리나라 자본시장이 잘 됐습니까? 코스피가 10년, 20년 동안 거의 제자리걸음이에요. 저는 이렇게 화폐가치가 떨어지는데, 부동산은 오르는데 기업의 가치가 떨어지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왜 떨어집니까? 기업이 원하는 대로 법을 만들어줬는데. 그리고 미국을 보십시오. 미국의 자본시장, 일본의 자본시장 꾸준히 오르고 있어요. 10년, 20년 전보다 10배, 20배 오른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기업들처럼 과거 법이 바뀌니까 우리가 기업이 망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왜 기업이 지금까지 이 상태였을까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생각되고요. 그렇게 국민의힘에서 노란봉투법이 걱정이 되면 좀 대안을 만들어서 국민들께 호소하면서 이 법 부분, 이 부분은 수용되어야 한다라고 비판해야 되는데 맨날 필리버스터만 해요. 왜 필리버스터로 장난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필리버스터 하루 하면 금방 통과되잖아요. 그리고 법안은 통과되잖아요. 진짜 이 법안 중에서 뭐가 문제고 이 법은 기업에 어떤 불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폐기되어야 한다거나 수정돼야 한다라고 주장하는데 그냥 정가의 보도처럼 필리버스터 얘기만 해요. 필리버스터는 조만간 끝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업이 걱정되면 노조법에 대한 수정안, 대안들을 제시해서 국민들께 설명하는 것이 맞겠다라고 생각되고, 또 노동자들도 정말 자신만을 위해서 마치 기업의 경영 상황까지도 모든 것을 참여해서 기업을 불리하게 한다면 이 기업은 망합니다. 그러면 노동자들은 어떻게 되죠? 해고당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노동자들의 수준이 그 정도 수준은 아니다. 대한민국의 노동자들이 대한민국을 망하게 할 정도로 할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기업들도 이 개정된 법안에 비추어봐서 자신들이 잘못한 것들에 대해서는 고쳐나가고, 노동자들이 잘못하면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호소하면 변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봅니다.

◆최진녕> 제가 그 부분은 말씀 꼭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현재 정책실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야당 의원으로부터 질문을 받으니까. 질문받은 게 뭡니까? 해외로 기업 유출 다 되고 나면 어떻게 하냐 했더니 했던 말이 뭐죠? 그러면 그때 가서 법 고치면 되는 것이 아니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이 말이 됩니까? 결국 기업 다 떠나고 해외로 다 간 다음에 망하게 됐으니까 그때 법 만들면 한국으로 다시 돌아옵니까? 불가능한 일이고 결국 대한민국 국민이 모르모트 실험실의 쥐입니까? 정책은 실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이라는 것은 뭐죠? 예견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안정적으로 가야 되는 것이고 실제로 문재인 정부 때 이른바 검수완박을 한다고 하면서 검찰청의 기본 수사권을 빼앗아서 경찰로 놓으니까 현재 수사권이 어떻게 됐죠? 범죄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고소고발을 해도 사건을 처리하는 기간이 예전에 비해서 2배, 3배 늘어났습니다. 지금 와서 더 개악으로 가는, 그것과 똑같은 겁니다. 꼭 해봐야 압니까? 일본에서 비슷한 일을 했더니 일본에서도 결국 행동주의 펀드에 의해서 기업이 상장폐지된 케이스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고, 대한민국도 민주당 정부에서 상법 등을 개정한 이후에 상장폐지가 된 것이 2019년에 비해서 지금 7~8년 사이에 10배가량 는 이런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와 같은 노란봉투법을 개정한다? 제가 봤을 때는 이른바 기업의 헬게이트로 가는 문이 열리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작 : 이선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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