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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43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황정음에 대해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21일 제주지검은 제주지법 형사2부(임재남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황정음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황정음은 지난 2022년 자신이 100% 지분을 소유한 가족법인 기획사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에서 43억 4,000여만 원을 빼돌리고 이 가운데 42억 원을 가상화폐에 투자, 나머지는 재산세와 지방세를 내기 위한 카드값에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황정음 측은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가지급금 형태로 꺼내 썼던 회삿돈을 지난 5월 30일과 6월 5일 두 차례에 걸쳐 모두 변제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정상 관계를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9월) 중 열릴 예정입니다.
디지털뉴스팀 기자ㅣ이유나
오디오ㅣAI 앵커
제작 | 이 선
#지금이뉴스
YTN 이유나 (lyn@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21일 제주지검은 제주지법 형사2부(임재남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황정음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황정음은 지난 2022년 자신이 100% 지분을 소유한 가족법인 기획사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에서 43억 4,000여만 원을 빼돌리고 이 가운데 42억 원을 가상화폐에 투자, 나머지는 재산세와 지방세를 내기 위한 카드값에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황정음 측은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가지급금 형태로 꺼내 썼던 회삿돈을 지난 5월 30일과 6월 5일 두 차례에 걸쳐 모두 변제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정상 관계를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9월) 중 열릴 예정입니다.
디지털뉴스팀 기자ㅣ이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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