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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에서 분만 도중 숨진 산모의 사망 원인은 잘못된 마취로 인한 부작용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6월 진통으로 대전의 한 산부인과를 찾은 A 씨는 무통주사(경막외마취) 처치를 받은 뒤 약 10여분 만에 어지럼증과 호흡 곤란을 호소했습니다.
당시 원장은 산모의 활력 징후와 태아 심장박동이 불안정하다고 판단해 응급 제왕절개 수술을 집행했으나 A 씨는 심정지 상태로 의식을 잃었습니다.
이후 의료진이 심폐소생술 등 응급 처치를 했지만 A 씨는 의식이 돌아오지 않았고 산모와 신생아는 함께 대학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신생아는 열흘 뒤 퇴원했지만, A 씨는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유족은 병원 측이 경막외마취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바늘이 경막을 뚫고 들어가 척추관 내 중추신경인 척수에 약물이 주입되는 척추마취로 사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 역시 “경막외마취를 위해 삽입한 가는 관(카테터)이 경막 안으로 깊이 들어가 척추마취가 이뤄져 부작용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부검 결과를 최근 유족에게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막외마취는 척수강 바깥쪽 경막외강에 마취제를 주입하는 방식으로 보통 복부, 하반신 등 수술이나 무통분만시, 통증클리닉에서 치료수단으로 사용합니다.
경막외마취 도중 실수로 경막을 뚫고 척수강 내로 마취제가 투여될 경우 전척추마취가 발생해 생명이 위독해질 수 있습니다.
유족 측은 인터넷 커뮤니티에 해당 사연을 공개하는 한편, 국회 전자청원을 통해 ▲고위험 시술 시 마취과 전문의 상주 및 시술 의무화 ▲마취·수술 전 부작용·위험성 서면 고지 및 보호자 동의 절차 강화 ▲분만실·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및 표준 동의 절차 마련 등 관련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청원도 올렸습니다.
디지털뉴스팀 기자ㅣ정윤주
오디오ㅣAI 앵커
제작 | 이 선
#지금이뉴스
YTN 정윤주 (younju@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지난 6월 진통으로 대전의 한 산부인과를 찾은 A 씨는 무통주사(경막외마취) 처치를 받은 뒤 약 10여분 만에 어지럼증과 호흡 곤란을 호소했습니다.
당시 원장은 산모의 활력 징후와 태아 심장박동이 불안정하다고 판단해 응급 제왕절개 수술을 집행했으나 A 씨는 심정지 상태로 의식을 잃었습니다.
이후 의료진이 심폐소생술 등 응급 처치를 했지만 A 씨는 의식이 돌아오지 않았고 산모와 신생아는 함께 대학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신생아는 열흘 뒤 퇴원했지만, A 씨는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유족은 병원 측이 경막외마취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바늘이 경막을 뚫고 들어가 척추관 내 중추신경인 척수에 약물이 주입되는 척추마취로 사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 역시 “경막외마취를 위해 삽입한 가는 관(카테터)이 경막 안으로 깊이 들어가 척추마취가 이뤄져 부작용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부검 결과를 최근 유족에게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막외마취는 척수강 바깥쪽 경막외강에 마취제를 주입하는 방식으로 보통 복부, 하반신 등 수술이나 무통분만시, 통증클리닉에서 치료수단으로 사용합니다.
경막외마취 도중 실수로 경막을 뚫고 척수강 내로 마취제가 투여될 경우 전척추마취가 발생해 생명이 위독해질 수 있습니다.
유족 측은 인터넷 커뮤니티에 해당 사연을 공개하는 한편, 국회 전자청원을 통해 ▲고위험 시술 시 마취과 전문의 상주 및 시술 의무화 ▲마취·수술 전 부작용·위험성 서면 고지 및 보호자 동의 절차 강화 ▲분만실·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및 표준 동의 절차 마련 등 관련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청원도 올렸습니다.
디지털뉴스팀 기자ㅣ정윤주
오디오ㅣAI 앵커
제작 | 이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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