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원한 적 없다"...유승준, '입국 금지 사면' 논란에 전한 입장 [지금이뉴스]

"나는 원한 적 없다"...유승준, '입국 금지 사면' 논란에 전한 입장 [지금이뉴스]

2025.08.13. 오후 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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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기피로 23년 동안 입국하지 못한 가수 유승준(48·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이 일부 팬들이 주장한 입국 금지 사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13일 유승준은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일부 팬들이 자신의 입국 금지 해제를 촉구하는 성명을 냈다는 기사를 캡처해 공유하며 "나는 사면을 원한 적도 없고, 성명을 누가 제출했는지 출처조차도 모른다"고 적었다.

이어 "공식 팬클럽에서도 본인들의 입장이 아니며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하는데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제출한 성명문 때문에 이렇게 불편을 겪어야 하는 일이냐"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누구는 머리에 든 게 그것밖에 없어서 그렇게 곡해하려는지 모르겠지만, 한국에서 돈 벌고 싶은 생각 추호도 없다"며 "내가 (한국에) 가면 누가 돈다발 들고 기다리고 있다고 믿고 있는 거 같다"고 답답함을 호소했다.

끝으로 "혜택을 받을 의도도 없고 또한 원하지도 않는다. 나는 명예 회복을 위해 입국을 원했던 것"이라며 "이런 이슈 자체에 엮이는 게 매우 유감스럽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은 누구에게나 평등해야 하고 형평성 또한 어긋나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9일 디시인사이드 유승준 갤러리는 성명을 내고 "최근 정부가 8·15 광복절을 앞두고 정치인과 공직자 사면과 복권을 검토하고 있는데, 관용과 포용 정신이 정치인과 공직자뿐 아니라 모든 국민에게 공정하게 적용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라며 유승준의 사면을 호소했다.

유승준은 병역을 앞둔 지난 2002년 1월 공연을 목적으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한국 국적을 상실했다. 같은 해 2월 재외동포(F-4) 비자를 통해 입국하려 했으나, LA총영사관이 비자 발급을 거부하자 비자 발급 1차 소송을 냈다.

당시 유승준은 1심과 2심에서 패소했으나 대법원이 이를 뒤집어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은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한 취지에 따라 유승준 승소로 판결했고, 이후 재상고장이 접수됐으나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이 판결이 확정됐다.

유승준은 이를 근거로 LA총영사관에 2차 비자 발급을 신청했지만, LA총영사관 측이 재차 비자 발급을 거부하자 재소송을 냈다.

두 번째 소송에서도 법원은 유승준의 손을 들어줬다. 1심에서는 패소했지만 2심에서 총영사관이 유승준의 사증 발급 거부 처분에 적용한 법 조항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승소 판결을 내렸고, 이후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됐다.

그러나 LA총영사관은 지난해 6월 사증 발급을 다시 거부했고 유승준은 같은 해 9월 거부처분 취소 소송과 입국금지 결정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하며 정부를 상대로 세 번째 법정 다툼에 나섰다. 지난 6월 이뤄진 세 번째 행정소송에서 법무부는 입국을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기자: 이유나
오디오: AI앵커
자막편집: 박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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