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개그맨 김병만 씨를 둘러싼 가족관계 소송이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김 씨가 입양한 딸이 “혼인 중 김병만 씨에게 혼외자가 있다”며 친생자 관계 확인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이번 소송이 “무리한 접근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8일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이혼 전문 변호사인 신고은 변호사가 출연해 이번 사건의 법적 쟁점에 대해 짚었습니다.
신 변호사는 “해당 사건은 이해관계인 자격, 소송의 실익 여부 등 여러 쟁점이 얽혀 있어 단순한 친생자 소송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입양 딸 측은 김병만 씨가 어머니와 혼인관계를 유지하던 시기에 다른 여성과 사이에서 자녀를 출산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김병만 씨는 “혼인 파탄 이후 출산된 자녀들”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신고은 변호사는 “혼인 파탄 여부는 법적 기준에 따라 판단해야 하며, 단순한 별거나 일방의 주장만으로 파탄으로 인정받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김병만 씨의 전처가 이혼을 원치 않아 법원에 이혼 기각을 요청한 바 있다는 점에서,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혼인 중 부정행위가 있었다면 위자료 청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언급됐습니다.
신 변호사는 “정조 의무를 저버린 부정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유발한 경우, 위자료 지급 판결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반대로 김병만 씨 주장대로 실제 혼인 파탄 이후 관계가 형성됐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이번 친생자 관계 소송이 친생자 본인이 아닌 제3자인 입양 딸에 의해 제기됐다는 점도 이례적입니다.
신 변호사는 “보통 친생자 소송은 당사자 간에 제기되며, 제3자의 경우 상속 등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어야 소송 자격이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김병만 씨가 생존해 있는 만큼, 상속이 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익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김병만 씨는 현재 입양한 딸을 상대로 파양 청구 소송도 진행 중입니다.
과거 두 차례 같은 소송이 기각된 바 있어 결과는 불투명하지만, 만약 이번에 파양이 받아들여질 경우 입양 딸은 법적으로 ‘남남’이 되며, 친생자 관계 확인 소송을 제기할 자격도 상실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 신 변호사는 “입양 딸이 혼외자 여부를 밝히기 위한 목적보다는, 해당 자녀의 출생 시기를 특정해 상간 소송을 제기하려는 의도가 있을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입양 딸은 유전자 검사까지 요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김 씨의 부정행위 시점을 특정하려는 시도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김병만 씨는 오는 9월 결혼을 앞두고 있으며, 이번 소송 결과에 따라 예비 배우자가 상간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디오ㅣAI 앵커
제작 | 이 선
#지금이뉴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김 씨가 입양한 딸이 “혼인 중 김병만 씨에게 혼외자가 있다”며 친생자 관계 확인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이번 소송이 “무리한 접근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8일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이혼 전문 변호사인 신고은 변호사가 출연해 이번 사건의 법적 쟁점에 대해 짚었습니다.
신 변호사는 “해당 사건은 이해관계인 자격, 소송의 실익 여부 등 여러 쟁점이 얽혀 있어 단순한 친생자 소송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입양 딸 측은 김병만 씨가 어머니와 혼인관계를 유지하던 시기에 다른 여성과 사이에서 자녀를 출산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김병만 씨는 “혼인 파탄 이후 출산된 자녀들”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신고은 변호사는 “혼인 파탄 여부는 법적 기준에 따라 판단해야 하며, 단순한 별거나 일방의 주장만으로 파탄으로 인정받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김병만 씨의 전처가 이혼을 원치 않아 법원에 이혼 기각을 요청한 바 있다는 점에서,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혼인 중 부정행위가 있었다면 위자료 청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언급됐습니다.
신 변호사는 “정조 의무를 저버린 부정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유발한 경우, 위자료 지급 판결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반대로 김병만 씨 주장대로 실제 혼인 파탄 이후 관계가 형성됐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이번 친생자 관계 소송이 친생자 본인이 아닌 제3자인 입양 딸에 의해 제기됐다는 점도 이례적입니다.
신 변호사는 “보통 친생자 소송은 당사자 간에 제기되며, 제3자의 경우 상속 등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어야 소송 자격이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김병만 씨가 생존해 있는 만큼, 상속이 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익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김병만 씨는 현재 입양한 딸을 상대로 파양 청구 소송도 진행 중입니다.
과거 두 차례 같은 소송이 기각된 바 있어 결과는 불투명하지만, 만약 이번에 파양이 받아들여질 경우 입양 딸은 법적으로 ‘남남’이 되며, 친생자 관계 확인 소송을 제기할 자격도 상실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 신 변호사는 “입양 딸이 혼외자 여부를 밝히기 위한 목적보다는, 해당 자녀의 출생 시기를 특정해 상간 소송을 제기하려는 의도가 있을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입양 딸은 유전자 검사까지 요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김 씨의 부정행위 시점을 특정하려는 시도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김병만 씨는 오는 9월 결혼을 앞두고 있으며, 이번 소송 결과에 따라 예비 배우자가 상간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디오ㅣAI 앵커
제작 | 이 선
#지금이뉴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