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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태현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홍정석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앵커
차명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지금 서울경찰청에서 이걸 들여다보겠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만큼 엄중하게 사안을 보고 있다는 뜻인 것 같은데. 적용할 수 있는 법적 쟁점, 혐의가 어떤 게 있습니까?
◇ 홍정석
굉장히 많습니다. 일반인들이 차명거래를 한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금융실명제에 근거한 금융실명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굉장히 다르죠. 국회 내에서 회의 중에 사적 거래를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국회법 위반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공직자윤리법, 즉 이 재산, 본인의 차명거래로 거래하고 있는 재산이 본인 재산이라면 신고하지 않은 그런 혐의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이런 것들은 아주 크게 처벌받는 사항들은 아닙니다. 여기서 가장 크게 처벌받을 수 있는 범죄사실이 바로 자본시장법 위반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입니다. 자본시장법에는 우리가 공직자들에게 미공개 정보나 직무상 정보를 이용하지 말라고 강하게 규정하고 있고 굉장히 중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형량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센 형량입니다.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하려면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차명으로 거래한 게 전 국민에게 보여졌고, 그리고 본인이 지금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장을 하면 AI 업체들까지 선정하는 전후로 해서 매매하는 정황들이 어느 정도 팩트로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 앵커
심지어 관련된 종목들이었죠.
◇ 홍정석
맞습니다. 정확히 관련된 종목이고 종목도 다른 게 여러 가지 더 있었으면 오해의 소지를 줄일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딱 그 종목들만 있다 보니까 거기서 피해 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자본시장법 위반이나 이해충돌방지법에 걸린다면 굉장히 이건 중한 범죄에 해당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도 법적 책임이지만 도덕적 책임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앵커
일반 기업인들도 이런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거래가 있었을 때는 굉장히 크게 처벌받는데 이거야말로 주식시장을 교란하는 최악의 불공정행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형량은 얼마나 됩니까?
◇ 홍정석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한다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그리고 이해충돌방지법 위반도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한 범죄고요. 또한 금융실명법 위반도 5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이것들이 다 경합범으로 처벌이 된다면 굉장히 높은 형량도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앵커
만약에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게 된다면 명의를 빌려준 차 모 씨, 보좌관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어떤 혐의를 받게 되는 겁니까?
◇ 홍정석
말 그대로 쉽게 말씀드리면 공범에 해당해서. 공범은 똑같은 처벌을 받거든요. 그래서 공범에 해당할 여지가 굉장히 높고. 그렇다면 아까 열거해드린 그런 범죄에 모두 다 관여가 될 수 있고 그 범죄 사실에 대해서 처벌받게 된다면 차 모 씨 또한 중형에서 벗어나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작 : 윤현경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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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홍정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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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차명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지금 서울경찰청에서 이걸 들여다보겠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만큼 엄중하게 사안을 보고 있다는 뜻인 것 같은데. 적용할 수 있는 법적 쟁점, 혐의가 어떤 게 있습니까?
◇ 홍정석
굉장히 많습니다. 일반인들이 차명거래를 한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금융실명제에 근거한 금융실명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굉장히 다르죠. 국회 내에서 회의 중에 사적 거래를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국회법 위반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공직자윤리법, 즉 이 재산, 본인의 차명거래로 거래하고 있는 재산이 본인 재산이라면 신고하지 않은 그런 혐의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이런 것들은 아주 크게 처벌받는 사항들은 아닙니다. 여기서 가장 크게 처벌받을 수 있는 범죄사실이 바로 자본시장법 위반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입니다. 자본시장법에는 우리가 공직자들에게 미공개 정보나 직무상 정보를 이용하지 말라고 강하게 규정하고 있고 굉장히 중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형량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센 형량입니다.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하려면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차명으로 거래한 게 전 국민에게 보여졌고, 그리고 본인이 지금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장을 하면 AI 업체들까지 선정하는 전후로 해서 매매하는 정황들이 어느 정도 팩트로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 앵커
심지어 관련된 종목들이었죠.
◇ 홍정석
맞습니다. 정확히 관련된 종목이고 종목도 다른 게 여러 가지 더 있었으면 오해의 소지를 줄일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딱 그 종목들만 있다 보니까 거기서 피해 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자본시장법 위반이나 이해충돌방지법에 걸린다면 굉장히 이건 중한 범죄에 해당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도 법적 책임이지만 도덕적 책임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앵커
일반 기업인들도 이런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거래가 있었을 때는 굉장히 크게 처벌받는데 이거야말로 주식시장을 교란하는 최악의 불공정행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형량은 얼마나 됩니까?
◇ 홍정석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한다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그리고 이해충돌방지법 위반도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한 범죄고요. 또한 금융실명법 위반도 5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이것들이 다 경합범으로 처벌이 된다면 굉장히 높은 형량도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앵커
만약에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게 된다면 명의를 빌려준 차 모 씨, 보좌관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어떤 혐의를 받게 되는 겁니까?
◇ 홍정석
말 그대로 쉽게 말씀드리면 공범에 해당해서. 공범은 똑같은 처벌을 받거든요. 그래서 공범에 해당할 여지가 굉장히 높고. 그렇다면 아까 열거해드린 그런 범죄에 모두 다 관여가 될 수 있고 그 범죄 사실에 대해서 처벌받게 된다면 차 모 씨 또한 중형에서 벗어나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작 : 윤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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