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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폭염 속 에어컨조차 없는 근무 환경에서 일하던 경비원이 쓰러져 숨진 가운데 고용주가 이를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현지시간 지난달 30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보도에 따르면 중국 산시성 시안의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일하던 저우(50) 씨가 같은 달 15일 오전 7시쯤 경비실에서 아침 식사를 하던 중 쓰러져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습니다.
공식 근무 시간보다 한 시간 일찍 출근한 저우 씨의 사인은 심장마비였으며, 당시 기온은 섭씨 33도까지 올랐지만 경비 초소에는 에어컨이 없었습니다.
저우씨는 수년간 해당 단지에서 근무해왔으며, 계약서도 존재했지만 고용주는 사회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족 측은 건강하던 저우 씨가 폭염으로 갑작스럽게 숨졌다며 산업재해로 인정해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정식 근무 시간보다 1시간 일찍 도착했으므로 근무 중 사고가 아니다”라며 업무상 재해 인정을 거부하고 소액의 ‘인도적 기부금’만을 제안했습니다.
현재 유족과 회사는 여러 차례 협상을 진행 중이며, 지방 당국의 산업재해 판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우씨의 딸은 아버지가 생전에 '모범 서비스 직원', '우수 근로자'로 회사로부터 표창을 받았으며, 평소에도 매우 성실하게 근무했다고 전했습니다.
아파트 주민들 또한 저우씨가 친절하고 책임감 강한 사람이라며 애도의 뜻을 표했습니다.
이 사건은 중국 SNS 상에서 1500만 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한 네티즌은 "보험도 가입 안 해주고, 에어컨도 없는 데서 일 시켜놓고 산재 아니라고 한다니 너무하다"고 분노를 표했고, 또 다른 이는 "책임감 있는 직원이 일찍 출근했을 뿐인데 대우는 냉정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중국 산업재해보상보험 규정에 따르면 근로자가 근무 시간 중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숨지거나 업무 수행 중 사망한 경우 산업재해로 분류돼 유족에게 보상금과 장례비, 사망위로금이 지급됩니다.
기자ㅣ김선희
제작 | 이 선
영상출처ㅣ웨이보
#지금이뉴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현지시간 지난달 30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보도에 따르면 중국 산시성 시안의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일하던 저우(50) 씨가 같은 달 15일 오전 7시쯤 경비실에서 아침 식사를 하던 중 쓰러져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습니다.
공식 근무 시간보다 한 시간 일찍 출근한 저우 씨의 사인은 심장마비였으며, 당시 기온은 섭씨 33도까지 올랐지만 경비 초소에는 에어컨이 없었습니다.
저우씨는 수년간 해당 단지에서 근무해왔으며, 계약서도 존재했지만 고용주는 사회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족 측은 건강하던 저우 씨가 폭염으로 갑작스럽게 숨졌다며 산업재해로 인정해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정식 근무 시간보다 1시간 일찍 도착했으므로 근무 중 사고가 아니다”라며 업무상 재해 인정을 거부하고 소액의 ‘인도적 기부금’만을 제안했습니다.
현재 유족과 회사는 여러 차례 협상을 진행 중이며, 지방 당국의 산업재해 판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우씨의 딸은 아버지가 생전에 '모범 서비스 직원', '우수 근로자'로 회사로부터 표창을 받았으며, 평소에도 매우 성실하게 근무했다고 전했습니다.
아파트 주민들 또한 저우씨가 친절하고 책임감 강한 사람이라며 애도의 뜻을 표했습니다.
이 사건은 중국 SNS 상에서 1500만 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한 네티즌은 "보험도 가입 안 해주고, 에어컨도 없는 데서 일 시켜놓고 산재 아니라고 한다니 너무하다"고 분노를 표했고, 또 다른 이는 "책임감 있는 직원이 일찍 출근했을 뿐인데 대우는 냉정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중국 산업재해보상보험 규정에 따르면 근로자가 근무 시간 중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숨지거나 업무 수행 중 사망한 경우 산업재해로 분류돼 유족에게 보상금과 장례비, 사망위로금이 지급됩니다.
기자ㅣ김선희
제작 | 이 선
영상출처ㅣ웨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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