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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전시당의 주요 당직자가 아내를 대상으로 한 성 착취 및 불법 촬영물 유포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4일 SBS 단독 보도에 따르면 당직자 A씨 의 아내는 "남편이 가학적인 성적 취향을 강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내 B씨는 남편에게 수년간 가학적 성행위를 강요당하고 폭행을 겪었으며, 이 과정에서 촬영된 사진이 온라인에 유포됐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남편이 모르는 남성들과 성행위를 강요했으며 노래방 남자 종업원부터 알고 지낸 남자 후배 등으로 다양했다"고 전했습니다.
B씨는 남편이 인터넷을 통해 아내와 성행위를 할 남성들을 모집하기도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미 지난해 10월 A씨는 가정 폭력 신고로 B씨에게 4개월간 접근 금지 처분이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A씨는 온라인에 사진과 글을 올린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아내의 주장을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A씨는 "아내에게 강제로 성행위를 강요하거나 폭행한 적이 없으며, 아내가 수년 전부터 외도를 해왔고 온라인에 사진을 올리는 행위 또한 동의했다"고 반박했습니다.
현재 양측은 증거 자료를 경찰에 제출했으며,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 압수수색을 통해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한 상태입니다.
제작 | 이미영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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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남편이 모르는 남성들과 성행위를 강요했으며 노래방 남자 종업원부터 알고 지낸 남자 후배 등으로 다양했다"고 전했습니다.
B씨는 남편이 인터넷을 통해 아내와 성행위를 할 남성들을 모집하기도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미 지난해 10월 A씨는 가정 폭력 신고로 B씨에게 4개월간 접근 금지 처분이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A씨는 온라인에 사진과 글을 올린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아내의 주장을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A씨는 "아내에게 강제로 성행위를 강요하거나 폭행한 적이 없으며, 아내가 수년 전부터 외도를 해왔고 온라인에 사진을 올리는 행위 또한 동의했다"고 반박했습니다.
현재 양측은 증거 자료를 경찰에 제출했으며,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 압수수색을 통해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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