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피해자 아들, 알고 있었는데..." 총기 살해범, 뒤늦게 드러난 전과까지

[자막뉴스] "피해자 아들, 알고 있었는데..." 총기 살해범, 뒤늦게 드러난 전과까지

2025.07.23. 오후 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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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송도에서 아들에게 총을 쏴 숨지게 한 60대 남성 조 모 씨가 커다란 가방을 끌고 엘리베이터에 올라탑니다.

범행 당일인 지난 20일, 아들 집에 가기 전 자신의 집에서 짐을 챙겨 나가는 모습입니다.

경찰은 조 씨가 가방에 총을 넣어 옮긴 것으로 보고 있는데, 체포 당시 조 씨 차에서는 총신 11정과 산탄 86발이 발견됐습니다.

조 씨가 추가 범행을 계획한 것은 아닌지 의심되는 정황이지만, 경찰 조사에서 조 씨는 아들만을 노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헌 / 인천 연수경찰서 형사과장 (지난 21일) : 저희 수사 결과로는 일단 피의자 진술에 의하면 아들만 계획한 것 같습니다.]

그러자 유족 측이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조 씨가 무차별 살인을 계획하고 실행했지만 총기의 문제로 미수에 그친 것이라며 만약 총기가 작동했다면 그 자리에 있던 모두가 숨졌을 거라는 겁니다.

YTN이 확보한 입장문에서 유족은 조 씨가 현장에 있던 아들뿐 아니라 며느리와 두 손주, 피해자의 지인까지 모두 살해하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조 씨가 피해자 지인을 향해서도 방아쇠를 두 차례 당겼지만 불발됐고, 도망치는 며느리를 추격하기까지 했다고 말했습니다.

유족 측은 가정불화가 범행동기라는 조 씨의 진술도 반박했습니다.

[박상진 / 인천 연수경찰서장 (지난 21일) : 범행 동기는 가족 간 불화에 의한 것으로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진술을 회피하는 상황이고….]

피해자인 아들은 부모의 이혼 사실을 8년 전 뒤늦게 알고도 내색하지 않았고, 다른 갈등도 전혀 없었던 만큼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조 씨는 더 이상 묻지 말라며 범행 이유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이혼 전 성범죄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현장 증거와 유족 조사 등을 바탕으로 범행 당시 상황을 재구성해 조 씨가 다른 참석자들에 대해서도 범행을 시도했는지 확인할 계획입니다.

결과에 따라 살인예비와 살인미수 등의 혐의를 추가 적용할지 검토할 방침입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영상편집ㅣ고창영
디자인ㅣ권향화
자막뉴스ㅣ이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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