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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앵커
외환 혐의를 들여다보겠습니다.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나섰거든요. 백령도 부대까지 찾아갔다고 하는데 어떤 부분을 확인했을까요?
◇ 임주혜
그렇습니다. 결국 평양기 무인기 침투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결국 드론작전사령부라든가 합동참모본부, 군사 관련 장소들에 대해서 정말 말 그대로 대규모,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였거든요. 평양에 침투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이 무인기가 왜 그 당시에 보내진 건지, 그래서 어느 장소로 보내서 어떤 활동을 하려고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확보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일반적으로 적용이 되고 있는 죄 가운데 일반이적죄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일반이적죄 같은 경우에는 결국 우리나라의 군사상 기밀을 노출한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죄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무인기를 보냄으로써 우리나라의 군사와 관련된 정보가 이 역시도 넘어간 것이 아닌가, 이런 부분에 대한 혐의점을 확인하기 위해서 군사시설에 대한 대규모 압수수색이 단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외환 혐의보다 지금 일반이적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짚어주셨는데 이게 외국과의 통모를 증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 이런 방법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건가요?
◇ 임주혜
그렇죠. 외환유치죄 같은 경우에는 구속영장 청구에서도 혐의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얘기가 많이 됐지만 외환유치죄는 외국과 통모하여라는 전제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우리 사안으로 돌아오자면 결국 북한과 사전에 마치 약속대련처럼 이런 무인기의 침투 사실을 알리고 북한은 이에 대응하는 공격을 해서 이것을 12.3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으로 삼으려 했다, 이 부분이 입증이 돼야 되는데 북한과 통모했다는 사정 자체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아보입니다. 그렇다면 일반이적죄는 이보다는 입증의 정도가 훨씬 좀 더 쉽다라는 특검 측의 판단이 있었을 것 같고요. 일단 무인기를 보내고 그 과정에 있어서 원래 정찰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를 입증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윤 전 대통령의 진술이 없는 상태에서도 특검이 무인기 작전, 이 부분의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데 크게 어려움은 없을까요?
◇ 임주혜
어려움은 있을 수 있겠지만 사실상 이런 외환죄와 관련된 부분의 증거를 확보하는 것 자체가 대면조사 유무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쉽지 않습니다. 이런 장소는 가장 높은 보안 등급 단계라고 볼 수 있는 군사기밀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기록실에 대한 압수수색이라든가 그외 군사시설에 대한 대규모 압수수색을 통해서 남아 있는 자료는 모두 확인해 보겠다는 취지로 보이거든요. 관련된 회의가 진행이 됐는지, 아니면 이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지시가 있었고, 이걸 들은 사람이 있는지 특검 측은 이런 부분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유의미한 진술들을 일부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VIP의 이와 관련된 침투와 관련된 지시 이야기를 들었다는 취지의 진술 정도는 지금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결국 보안을 유지한 상태에서 해야 한다. V, 결국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다. 절대보안을 유지하라는 취지의 현역 장교 녹취록을 지금 특검 측에서 확보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 바로 외환 관련된 죄가 적용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불안감을 조성해야 된다. 야간이지만 보내야 된다. 이런 취지만으로 바로 우리나라의 군사기밀이 유출됐다거나 외국과의 통모가 입증되지는 않기 때문에 이 진술을 바탕으로 해서 추가적으로 이 날짜와 일치하는 회의록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 진술의 신빙성을 높여줄 수 있도록 유사한 내용을 진술하는 다른 참고인이나 피의자가 있는지 이 부분을 확인하는 데 지금 특검 측에서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제작 : 윤현경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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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임주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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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외환 혐의를 들여다보겠습니다.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나섰거든요. 백령도 부대까지 찾아갔다고 하는데 어떤 부분을 확인했을까요?
◇ 임주혜
그렇습니다. 결국 평양기 무인기 침투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결국 드론작전사령부라든가 합동참모본부, 군사 관련 장소들에 대해서 정말 말 그대로 대규모,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였거든요. 평양에 침투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이 무인기가 왜 그 당시에 보내진 건지, 그래서 어느 장소로 보내서 어떤 활동을 하려고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확보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일반적으로 적용이 되고 있는 죄 가운데 일반이적죄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일반이적죄 같은 경우에는 결국 우리나라의 군사상 기밀을 노출한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죄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무인기를 보냄으로써 우리나라의 군사와 관련된 정보가 이 역시도 넘어간 것이 아닌가, 이런 부분에 대한 혐의점을 확인하기 위해서 군사시설에 대한 대규모 압수수색이 단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외환 혐의보다 지금 일반이적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짚어주셨는데 이게 외국과의 통모를 증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 이런 방법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건가요?
◇ 임주혜
그렇죠. 외환유치죄 같은 경우에는 구속영장 청구에서도 혐의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얘기가 많이 됐지만 외환유치죄는 외국과 통모하여라는 전제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우리 사안으로 돌아오자면 결국 북한과 사전에 마치 약속대련처럼 이런 무인기의 침투 사실을 알리고 북한은 이에 대응하는 공격을 해서 이것을 12.3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으로 삼으려 했다, 이 부분이 입증이 돼야 되는데 북한과 통모했다는 사정 자체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아보입니다. 그렇다면 일반이적죄는 이보다는 입증의 정도가 훨씬 좀 더 쉽다라는 특검 측의 판단이 있었을 것 같고요. 일단 무인기를 보내고 그 과정에 있어서 원래 정찰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를 입증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윤 전 대통령의 진술이 없는 상태에서도 특검이 무인기 작전, 이 부분의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데 크게 어려움은 없을까요?
◇ 임주혜
어려움은 있을 수 있겠지만 사실상 이런 외환죄와 관련된 부분의 증거를 확보하는 것 자체가 대면조사 유무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쉽지 않습니다. 이런 장소는 가장 높은 보안 등급 단계라고 볼 수 있는 군사기밀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기록실에 대한 압수수색이라든가 그외 군사시설에 대한 대규모 압수수색을 통해서 남아 있는 자료는 모두 확인해 보겠다는 취지로 보이거든요. 관련된 회의가 진행이 됐는지, 아니면 이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지시가 있었고, 이걸 들은 사람이 있는지 특검 측은 이런 부분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유의미한 진술들을 일부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VIP의 이와 관련된 침투와 관련된 지시 이야기를 들었다는 취지의 진술 정도는 지금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결국 보안을 유지한 상태에서 해야 한다. V, 결국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다. 절대보안을 유지하라는 취지의 현역 장교 녹취록을 지금 특검 측에서 확보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 바로 외환 관련된 죄가 적용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불안감을 조성해야 된다. 야간이지만 보내야 된다. 이런 취지만으로 바로 우리나라의 군사기밀이 유출됐다거나 외국과의 통모가 입증되지는 않기 때문에 이 진술을 바탕으로 해서 추가적으로 이 날짜와 일치하는 회의록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 진술의 신빙성을 높여줄 수 있도록 유사한 내용을 진술하는 다른 참고인이나 피의자가 있는지 이 부분을 확인하는 데 지금 특검 측에서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제작 : 윤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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