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속전속결 내란특검의 '승부수'...尹 구속 사유로 "도망 염려" 적시

[자막뉴스] 속전속결 내란특검의 '승부수'...尹 구속 사유로 "도망 염려" 적시

2025.07.07. 오전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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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의 체포 영장을 청구할 당시, 대통령 경호처에 대한 체포 저지와 비화폰 정보 삭제를 지시했다는 혐의가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출범 엿새만이었던 만큼, 특검 자체 조사보다는 앞선 경찰 특별수사단의 수사 내용을 기초로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특검이 청구한 66쪽 분량의 구속영장에는 여기에다, 특검이 두 차례에 걸쳐 직접 조사하고 법리를 구성한 혐의가 더해졌습니다.

계엄을 선포한 날 국무회의에서 정족수를 채우기 위해 특정 국무위원만 소집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비롯한 일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 행사를 방해했다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와,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인 하자를 보완하기 위해서 계엄 선포문을 사후에 다시 썼다가 폐기했다는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입니다.

사후 계엄 선포문 폐기 의혹과 관련해서는 대통령기록물법 위반·공용서류손상 혐의도 적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계엄 선포 당시 대통령실이 국내외 언론에 비상계엄 선포가 정당하다고 알린 것도 대통령실 공보 직원들에 대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로 포함했습니다.

이와 함께 구속 사유로 재범 위험성과 도망의 염려, 증거인멸, 범죄 중대성 등을 적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검 측은 계엄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들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에 연관된 인물을 연이어 소환 조사하며 혐의를 다져 왔습니다.

여기에 체포 영장 적시 혐의들에 대해서도 박종준 전 경호처장과 김성훈 전 차장을 추가로 불러 보완 조사를 마쳤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허위공문서 작성과 관련해서는 윤 전 대통령이 개입했다는 어떤 진술이나 증거도 없고,

국무회의 소집 역시 선별적으로 한 바가 없다며 추가된 혐의에 대해 모두 부인하고 있습니다.

결국, 법원의 판단에 달렸는데, 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 속도전을 내고 있는 특검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지, 아니면 일단 제동이 걸릴지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영상기자 | 최성훈
영상편집 | 임종문
디자인 | 김진호
자막뉴스 | 이 선 안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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