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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동구(이수희 구청장)는 지방세 21억원을 체납한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최근 체납액 전액을 징수했다고 26일 밝혔습니다.
해당 체납자는 총 체납 71건, 21억원에 달하는 지방세를 상습적으로 체납했는데, 이는 지역 내 최고 체납 금액입니다.
구는 체납자를 대상으로 2022년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부동산 및 법원 공탁금을 압류하고 자진 납부 계획서를 받아 지속해서 납부를 유도해 왔습니다.
이후에도 체납자가 이를 납부하지 않자 부동산 공매, 공탁금 출급, 신탁회사 물적 납세의무 지정 등 대응을 다각화해 체납액 전액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그동안 구는 세금 납부 여력이 있음에도 고액의 세금을 상습적으로 체납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명단 공개, 출국금지, 신용정보 자료 제공, 자동차 영치 등 행정제재와 징수 활동을 강화해 왔습니다.
특히 지난해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체납자의 신탁재산을 대상으로 신탁회사를 물적 납세의무자로 지정하는 등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수희 구청장은 "공정한 세금 징수와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세금이 지역 내 꼭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AI 앵커ㅣY-GO
제작 | 이 선
#지금이뉴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해당 체납자는 총 체납 71건, 21억원에 달하는 지방세를 상습적으로 체납했는데, 이는 지역 내 최고 체납 금액입니다.
구는 체납자를 대상으로 2022년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부동산 및 법원 공탁금을 압류하고 자진 납부 계획서를 받아 지속해서 납부를 유도해 왔습니다.
이후에도 체납자가 이를 납부하지 않자 부동산 공매, 공탁금 출급, 신탁회사 물적 납세의무 지정 등 대응을 다각화해 체납액 전액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그동안 구는 세금 납부 여력이 있음에도 고액의 세금을 상습적으로 체납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명단 공개, 출국금지, 신용정보 자료 제공, 자동차 영치 등 행정제재와 징수 활동을 강화해 왔습니다.
특히 지난해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체납자의 신탁재산을 대상으로 신탁회사를 물적 납세의무자로 지정하는 등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수희 구청장은 "공정한 세금 징수와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세금이 지역 내 꼭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AI 앵커ㅣY-GO
제작 | 이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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