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앵커]
지난달 서울 지하철 5호선에서 불을 지른 60대 남성이 탑승객 160명에 대한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검찰은 원 씨가 승객 전체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에 중대한 위협을 초래한 점 등을 감안해 살인미수 혐의를 추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윤태인 기자!
원 씨가 불을 지르던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이 공개됐다고요?
[기자]
네, 검찰이 공개한 당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지난달 31일 오전 8시 40분쯤, 지하철 5호선 전동차 안입니다.
토요일 오전, 승객들로 붐비던 객실 안에서 모자를 쓴 남성이 가방에서 페트병을 꺼냅니다.
그러더니 전동차 바닥에 페트병에 담긴 노란색 액체를 쏟아붓습니다.
원 씨가 바닥에 휘발유를 뿌리는 장면입니다.
놀란 승객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모두 도망치고, 일부 승객은 휘발유에 미끄러지기도 합니다.
곧이어 원 씨가 불을 붙이자, 삽시간에 전동차 안에 불길이 번지고 까만 연기가 가득 찹니다.
전동차는 여의나루역을 출발해 한강 밑 터널을 지나 마포역으로 방향으로 가던 중이었는데요,
간신히 불을 피한 승객들은 열린 전동차 문을 통해 밖으로 나가 터널로 대피했습니다.
경찰의 수사를 이어받은 검찰은 경찰이 적용한 현존전차방화치상 혐의에 승객 160명에 대한 살인미수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지하철의 구조를 고려할 때 불길과 유독가스가 퍼지면서 지하철에 탄 모든 승객의 생명과 안전에 큰 위험을 초래했고,
원 씨가 대규모 화재를 일으켜 유독가스를 확산시키는 것이 승객들을 상대로 한 테러에 준하는 살상행위라며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지하터널 대피 영상 분석 결과, 지하철에 탑승했던 전체 승객은 481명으로 특정되지만, 공소사실 특정을 위해 피해신고를 통해 현재까지 인적사항이 특정된 승객 160명을 살인미수 피해자로 적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범행을 저지른 배경은 뭐라고 분석됐나요?
[기자]
검찰은 원 씨가 이혼소송 결과에 대한 불만을 불특정 다수에게 표출한 것으로 봤습니다.
검찰은 대검 통합심리분석 결과, 원 씨는 사이코패스는 아니지만 이분법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고의 특성을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는데요.
검찰은 원 씨가 자신에게 불리한 이혼소송 결과를 자신에 대한 모욕·공격 행위라는 피해망상적 생각을 가지고 다중이 이용하는 지하철에 불을 질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중교통인 지하철에 불을 지르면 승객 여러 명이 큰 피해를 볼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예견했지만,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검찰은 말했습니다.
원 씨가 사전에 범행을 준비한 정황도 확인됐는데요.
원 씨는 지하철 방화를 결심하고 범행 열흘 전인 지난달 21일, 주유소에서 휘발유 3.6ℓ와 토치형 라이터를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당시 원 씨는 주유소 업주의 의심을 피하려고 연료가 떨어진 오토바이 운전자인 것처럼 가장해 현금으로 유류비를 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범행 전날인 지난달 30일에도 원 씨는 휘발유를 가지고 1호선과 2호선, 4호선을 번갈아 타면서 서울 시내 주요 지하철역을 배회하며 범행 기회를 물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자신도 함께 죽겠다는 생각에 신변 정리 차원에서 정기예탁금과 보험 공제계약을 해지하고, 투자한 펀드도 모두 환매하는 등 재산을 정리해 친족에게 송금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취재기자: 윤태인
자막뉴스: 박해진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지난달 서울 지하철 5호선에서 불을 지른 60대 남성이 탑승객 160명에 대한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검찰은 원 씨가 승객 전체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에 중대한 위협을 초래한 점 등을 감안해 살인미수 혐의를 추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윤태인 기자!
원 씨가 불을 지르던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이 공개됐다고요?
[기자]
네, 검찰이 공개한 당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지난달 31일 오전 8시 40분쯤, 지하철 5호선 전동차 안입니다.
토요일 오전, 승객들로 붐비던 객실 안에서 모자를 쓴 남성이 가방에서 페트병을 꺼냅니다.
그러더니 전동차 바닥에 페트병에 담긴 노란색 액체를 쏟아붓습니다.
원 씨가 바닥에 휘발유를 뿌리는 장면입니다.
놀란 승객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모두 도망치고, 일부 승객은 휘발유에 미끄러지기도 합니다.
곧이어 원 씨가 불을 붙이자, 삽시간에 전동차 안에 불길이 번지고 까만 연기가 가득 찹니다.
전동차는 여의나루역을 출발해 한강 밑 터널을 지나 마포역으로 방향으로 가던 중이었는데요,
간신히 불을 피한 승객들은 열린 전동차 문을 통해 밖으로 나가 터널로 대피했습니다.
경찰의 수사를 이어받은 검찰은 경찰이 적용한 현존전차방화치상 혐의에 승객 160명에 대한 살인미수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지하철의 구조를 고려할 때 불길과 유독가스가 퍼지면서 지하철에 탄 모든 승객의 생명과 안전에 큰 위험을 초래했고,
원 씨가 대규모 화재를 일으켜 유독가스를 확산시키는 것이 승객들을 상대로 한 테러에 준하는 살상행위라며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지하터널 대피 영상 분석 결과, 지하철에 탑승했던 전체 승객은 481명으로 특정되지만, 공소사실 특정을 위해 피해신고를 통해 현재까지 인적사항이 특정된 승객 160명을 살인미수 피해자로 적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범행을 저지른 배경은 뭐라고 분석됐나요?
[기자]
검찰은 원 씨가 이혼소송 결과에 대한 불만을 불특정 다수에게 표출한 것으로 봤습니다.
검찰은 대검 통합심리분석 결과, 원 씨는 사이코패스는 아니지만 이분법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고의 특성을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는데요.
검찰은 원 씨가 자신에게 불리한 이혼소송 결과를 자신에 대한 모욕·공격 행위라는 피해망상적 생각을 가지고 다중이 이용하는 지하철에 불을 질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중교통인 지하철에 불을 지르면 승객 여러 명이 큰 피해를 볼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예견했지만,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검찰은 말했습니다.
원 씨가 사전에 범행을 준비한 정황도 확인됐는데요.
원 씨는 지하철 방화를 결심하고 범행 열흘 전인 지난달 21일, 주유소에서 휘발유 3.6ℓ와 토치형 라이터를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당시 원 씨는 주유소 업주의 의심을 피하려고 연료가 떨어진 오토바이 운전자인 것처럼 가장해 현금으로 유류비를 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범행 전날인 지난달 30일에도 원 씨는 휘발유를 가지고 1호선과 2호선, 4호선을 번갈아 타면서 서울 시내 주요 지하철역을 배회하며 범행 기회를 물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자신도 함께 죽겠다는 생각에 신변 정리 차원에서 정기예탁금과 보험 공제계약을 해지하고, 투자한 펀드도 모두 환매하는 등 재산을 정리해 친족에게 송금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취재기자: 윤태인
자막뉴스: 박해진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