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북한을 미국의 국가비상사태 대상으로 재지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지시간 23일 미 연방 관보에 따르면 백악관은 지난 20일자로 작성한 통지문에서 "행정명령 13466호(2008년)로 선포된 북한과 관련된 국가비상사태(6월26일 만료 예정)를 1년간 지속한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한반도에서 핵무기로 사용 가능한 핵분열 물질의 존재와 확산 위험, 북한 정부의 행동과 정책은 미국의 국가 안보와 외교정책, 경제에 계속해서 특별하고 비상한 위협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은 북한에 대해 지난 2008년부터 계속 국가비상사태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는데, 이번 재지정은 올해 1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처음 이뤄지는 것입니다.
미국 대통령은 1976년 제정된 ‘국가비상사태법’에 따라 국가적 위기 발생 시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행정 권한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또 대통령은 비상사태의 대상 지정과 연장 여부를 해마다 결정해야 합니다.
제작 | 이미영
#지금이뉴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현지시간 23일 미 연방 관보에 따르면 백악관은 지난 20일자로 작성한 통지문에서 "행정명령 13466호(2008년)로 선포된 북한과 관련된 국가비상사태(6월26일 만료 예정)를 1년간 지속한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한반도에서 핵무기로 사용 가능한 핵분열 물질의 존재와 확산 위험, 북한 정부의 행동과 정책은 미국의 국가 안보와 외교정책, 경제에 계속해서 특별하고 비상한 위협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은 북한에 대해 지난 2008년부터 계속 국가비상사태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는데, 이번 재지정은 올해 1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처음 이뤄지는 것입니다.
미국 대통령은 1976년 제정된 ‘국가비상사태법’에 따라 국가적 위기 발생 시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행정 권한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또 대통령은 비상사태의 대상 지정과 연장 여부를 해마다 결정해야 합니다.
제작 | 이미영
#지금이뉴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