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식간에 잡은 횡재…까르띠에, 한 남성에게 '읍소'한 까닭 [지금이뉴스]

순식간에 잡은 횡재…까르띠에, 한 남성에게 '읍소'한 까닭 [지금이뉴스]

2024.05.01. 오전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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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타임스(NYT) 등 외신에 따르면 멕시코의 한 남성이 명품 브랜드 까르띠에 귀걸이를 단돈 2만 원에 구입하는 일이 발생했다.

보도에 따르면 외과 레지던트인 로헬리오 비야레알은 지난해 12월 까르띠에 홈페이지를 구경하던 중 로즈골드 소재에 18캐럿 다이아몬드가 박힌 귀걸이를 발견했다. 당시 귀걸이의 가격은 한 쌍에 237페소(약 1만 9,000원)였다. 비야레알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서 까르띠에 광고 게시물을 접하기 전까지 이 브랜드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고 한다.

비야레알은 이 귀걸이를 발견하자마자 두 쌍을 구매했다. 그는 구매하고 일주일 뒤 까르띠에 측으로부터 "홈페이지 가격 표시에 오류가 있어 주문을 취소해 달라"는 연락을 받았다. 이 귀걸이의 정가는 그가 구입한 가격보다 천 배 비싼 약 24만 페소(약 1,900만 원)였던 것이다. 까르띠에 측은 실수를 인지하고 귀걸이 가격을 수정했다.

다만 비야레알은 까르띠에 측의 '주문 취소'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까르띠에 측은 다시 그에게 연락해 "주문을 취소할 경우 위로 차원의 보상으로 까르띠에 샴페인 1병과 가죽 제품 1개를 무료로 제공하겠다"라고 전했다.

그러나 비야레알은 이 제안도 거절했다. 그는 "까르띠에 웹사이트에서 구매와 관련한 분쟁 발생 시 관련 기관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는 문구를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그래서 사은품을 받는 대신 규정대로 절차를 밟았다"고 했다. 비얄레일은 소비자 보호 기관이 여러 달에 걸쳐 까르띠에와 중재를 시도했다고 밝혔다.

NYT는 "멕시코 연방 소비자 보호법에 따르면, 상품 공급업체가 계약 조건을 준수하지 않으면 법정에 회부될 수 있다"고 말했다.

결국 까르띠에는 비얄레알에게 제품을 배송하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했다.

기자 | 디지털뉴스팀 이은비
AI 앵커 | Y-GO
자막편집 | 박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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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박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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