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998만 명 해당" 작년 월급 올랐다면... [지금이뉴스]

"직장인 998만 명 해당" 작년 월급 올랐다면... [지금이뉴스]

2024.04.25. 오전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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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월급 등 보수가 오른 직장인 998만 명은 평균 20만 원의 건강보험료를 추가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4일 건강보험공단은 직장가입자의 지난해 보수 변동 내역을 반영한 보험료를 이달 정산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산 결과 지난해 보수가 늘어난 998만 명은 1인당 평균 보험료 20만 원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고 보수가 줄어든 357만 명은 1인당 평균 13만 원을 돌려받게 됐습니다.

보수 변동이 없던 271만 명은 별도 정산이 없습니다.

직장가입자 1,626만 명의 2023년 정산 금액은 3조 925억 원으로 전년 3조 7,170억 원 대비 약 16.8% 감소했습니다.

추가 납부자의 1인당 평균 추가 납부액은 20만 3,122원으로 2022년도 추가 납부액 대비 1만 597원 줄었습니다.

환급받는 직장가입자 1인당 환급액은 13만 4,759원으로 2022년 환급액 대비 3만 4,264원 증가했습니다.

보험료 연말정산에 따른 추가납부 금액은 10회에 걸쳐 분할 납부할 수 있는데 이때 대상자 998만 명의 1회 평균 납부액은 2만 원입니다.

분할 횟수는 10회 내에서 변경 가능하고 일시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별도 신청이 없으면 자동으로 10회 분할 납부됩니다.

단 추가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 9,890원 미만이면 한 번에 납부해야 합니다.

공단은 "임금 인상이나 호봉 승급 등의 보수 변동 시 사업장에서 가입자 보수 변경 사항을 즉시 신고해야 정산 시 추가되는 보험료를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연말정산에 따른 추가 납부는 보험료 인상이 아니라 전년도 보수에 따라 보험료를 정산하는 절차"라며 "소득에 따른 정확한 보험료 부과를 위한 정산은 2000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디지털뉴스팀 기자ㅣ이유나
AI 앵커ㅣY-GO
자막편집 | 이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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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이유나 (ly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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