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빠가 미라로" 울분...환자 사망 두 달 후 통보한 병원 [지금이뉴스]

"오빠가 미라로" 울분...환자 사망 두 달 후 통보한 병원 [지금이뉴스]

2024.01.22. 오전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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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다 숨진 남성의 가족들이 두 달이 지나서야 사망 사실을 알게 되는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19일 SBS에 따르면 50대 남성 A씨는 지난해 10월 11일 당뇨 합병증으로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던 중 같은 달 29일 숨졌습니다.

그러나 그의 가족들은 12월 26일, 'A씨가 숨졌으니 시신 인수 혹은 처리 위임을 하라'는 내용의 구청 등기를 받고 나서야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A씨의 여동생은 "사망 나흘 전까지도 오빠와 통화했고, 나도 병원에 입원 중이었던 터라 더 이상 연락을 하지 못한 채 그저 잘 지내는 것으로 생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오빠가) 몸에 있는 수분이 다 빠져나가 있는 상태로 거의 미라 모습이었다. 억장이 무너졌다"며 울분을 토했습니다.

알고 보니 A씨는 이혼 후 혼자 살고 있었는데, 병원에 보호자 연락처를 남기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환자가 사망할 경우 병원은 지자체에 알려야 하고, 지자체가 유족을 찾게 됩니다.

하지만 병원이 A씨의 사망 사실을 구청에 알린 건 사망 후 한 달 반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구청 담당자는 "사망 알림 공문이 왜 늦게 왔는지 저도 그게 궁금했다"며 "병원이 유족을 찾지 못하면 늦어봐야 3~4일 안에 공문이 도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병원 측은 지자체에 무연고 사망 통보를 하기 전 가족과 연락할 방법을 찾아보느라 시간이 걸렸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족에게는 A씨의 치료비와 냉동실 안치료를 요구하고, 만약 장례를 치르면 비용을 덜어주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무연고 사망의 경우 병원이 언제까지 사망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기자ㅣ서미량
AI 앵커ㅣY-GO
자막편집 | 이 선
화면출처ㅣSBS 보도

#지금이뉴스

YTN 서미량 (tjalfid@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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