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차는 제조 비용에 더해 유통 비용과 판매 이윤을 합쳐 개별소비세 등이 과세 되는 반면, 수입차는 수입신고 가격이 세금 기준이었습니다.
판매가격이 같아도 국산 차의 과세표준이 수입차보다 높아 세금 부담이 더 커지는 구조입니다.
이 같은 국산 차 역차별 논란에 국세청이 세금 계산 방식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출고되는 국산 승용차부터 기준판매비율 18%를 적용해 과세 표준을 산출하기로 한 겁니다.
공장 출고가 4,200만 원인 현대차 그랜저의 과세표준이 기존보다 756만 원 줄어든 3,444만 원으로 낮아져 개별소비세 등 관련 세금이 54만 원 줄어듭니다.
세 부담이 감소하면서 소비자 가격도 54만 원 인하됩니다.
기아 소렌토 4,000만 원은 52만 원, 르노 XM3 2,300만 원은 30만 원, KG 토레스 3,200만 원은 41만 원이 각각 떨어집니다.
바뀐 개별소비세 시행령은 앞으로 3년간 적용됩니다.
[고영일 / 국세청 소비세과장 : 국산 차의 개별소비세 부과 기준을 합리화해서 수입차와의 과세 형평성을 높이고 동등한 가격 여건에서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국산 차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만 이번 달 말 종료되는 자동차 개소세 인하 조치가 재연장되면 과세표준 하향에 따른 세 부담 감소 폭은 줄어들게 됩니다.
개소세 탄력세율이 연장되면, 현대차 그랜저의 과세표준 하향에 따른 세 부담은 39만 원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영상편집 : 박정란
그래픽 : 우희석
자막뉴스 : 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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