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세입자보다 10배 적게 낸 집주인...관리비 '이럴 수가'

[자막뉴스] 세입자보다 10배 적게 낸 집주인...관리비 '이럴 수가'

2023.02.08. 오전 0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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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나경철 앵커, 유다원 앵커
■ 출연 : 권혁중 경제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시 [YTN 굿모닝 와이티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관리비 관련 얘기를 좀 해 보겠습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는 관리비 내역이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나오잖아요.

그런데 주택의 경우는 알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또 이게 집주인이냐, 또 임차인이냐에 따라서 관리비 자체가 크게는 10배 차이가 나기도 한다고요?

[권혁중 / 경제평론가]
맞습니다. 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전혀 이해를 못하세요.

깜깜이 관리비 부분인데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묶여 있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관리비를 딱 보면 굉장히 세세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단독, 다가구 주택이라고 보시면 돼요.

단독,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에는 임대인 마음대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깜깜이 관리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차트에 보듯이 주택유형별 소유 여부에 따라서 관리비 차이가 커요.

예를 들어서 제곱미터당입니다, 단위가.

보통 다가구 같은 경우에는 임대인, 그러니까 자가 같은 경우에는 36원 정도가 관리비로 책정되는데 임차인들은 391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거의 10배 차이가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세대에 한 건물 안에 여러 가구들이 있다 보니까 이게 임대인들이 알아서 관리비를 책정해서 주거든요, 고지서를.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내 입장에서는 나를 적게 할 수밖에 없고요.

다른 임차인분들에게 이런 관리비를 돌릴 수밖에 없는.

그러다 보니까 격차가 10배까지 벌어지는 겁니다.

다세대는 그나마 낫습니다.

세대가 여럿이다 보니까 계량기가 여러 개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2배까지 지금 격차가 벌어지고 있고 아파트는 1.1배예요.

그러니까 거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임대인이나 임차인이나 동일한 기준으로 관리비를 내고 있다는 것이겠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러실 거예요.

그러면 다가구, 깜깜이 관리비를 받는 분들이 많냐 봤을 때 실제 조사에 의하면 전체 가구의 20%에 해당합니다.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런 깜깜이 관리비를 지금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지금 대안이 나오고 있는 것이 이번에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이 깜깜이 관리비를 대체할 수 있는, 말 그대로 관리비 규정을 둬야 된다, 이것도 법을 고쳐야 된다는 얘기가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그래서 만약에 이 개정이 된다고 하면 확실히 이런 깜깜이 관리비 관행들은 좀 없어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막뉴스 : 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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