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내일부터 편의점 비닐봉지 '금지'... 현장 혼란 어쩌나

[자막뉴스] 내일부터 편의점 비닐봉지 '금지'... 현장 혼란 어쩌나

2022.11.23. 오후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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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품 사용 제한 범위 확대를 주요 골자로 하는 재활용촉진법 시행 규칙.

정부는 제도 시행을 불과 20여 일 앞두고 시민 혼란과 불편 최소화를 이유로 1년간의 계도 기간을 둔다고 발표했습니다.

[정선화 / 환경부 자원순환국장 (지난 1일) : (계도 기간 이유는) 지난 8월 현장 온라인 설명회 등을 거치면서입니다. 현장에서 여러 가지 현장 점검에 필요한 시간들, 준비들, 특히 소비자 인식변화가 필요하다는 현장의 의견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소(小)자 종이 봉투 가격은 100원.

비닐 봉투 가격의 두 배입니다.

환경보호를 위해 약간의 비용 부담을 각오했던 시민들은 갑작스러운 계도 기간 도입에 어리둥절합니다.

[윤민주 / 서울시 거여동 : (비닐) 봉투가 편하긴 한데 요즘 환경문제도 많고 말이 많으니까 나쁘게 생각을 안 하고요. 필요하다고.]

편의점에서도 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몇 달 동안 11월 24일부턴 비닐 봉투를 판매하지 않는다고 안내문을 붙여 놓고 고객들에게 일일이 설명도 해왔는데 거짓말을 한 셈이 됐기 때문입니다.

[이용희 / 편의점업체 매니저 : 저희 내부적인 알람이라든가 음성메시지를 통해 고객분들한테 안내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비닐 봉투를 확보하기도 여의치 않은 상황입니다.

비닐 봉투 발주를 몇 달간 중단했다 재개하다 보니 본사에서도 재고 확보가 어려워 한정 수량만 주문받고 있습니다.

[신보임 / 편의점업체 매니저 : 비닐 봉투는 전면 발주 중단된 상황이고 저희 매장에는 현재 작은 봉투만 일부 남아 있어서…]

SNS 등에선 온라인 쇼핑몰에서 일회용 비닐 봉투를 주문할까 고민하고 있다는 일부 편의점주의 게시글까지 올라오고 있습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지역 축소에 이어 일회용품 사용 제한이 사실상 1년 유예되자 환경 단체들은 환경 정책이 후퇴하고 있다며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편의점주들은 정부가 앞으로 또 다른 환경 규제를 내놓을 땐 로드맵을 좀 더 명확하게 제시해 달라고 하소연합니다.

YTN.최명신입니다.

영상편집 : 최연호
자막뉴스 : 최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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