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유족 동의 없는 희생자 실명 공개... 진영 넘어 비판 확산

[자막뉴스] 유족 동의 없는 희생자 실명 공개... 진영 넘어 비판 확산

2022.11.16. 오전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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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언론을 표방하는 한 인터넷 매체의 홈페이지입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 155명의 실명을 그대로 써놨는데, 유족에게 사전 동의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이 매체는 최소한 희생자의 이름을 공개해 부를 수 있도록 하는 데서부터 진정한 애도와 책임 규명이 시작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유족의 동의 없이 실명을 공개한 데 대한 비판은 점점 확산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당연히 비판적 입장이고,

[한덕수 / 국무총리 : 가장 기본적인 절차인 유가족분들의 동의조차 완전히 구하지 않고 공개한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시민단체도 진보와 보수 진영 구분 없이 대체로 부정적이고 비판적입니다.

여당 소속 시의원과 보수 성향의 변호사 모임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이 매체를 고발했습니다.

[김기수 / 자유와 통일을 위한 변호사 연대 공동대표 : 정치적 목적으로 분향소를 설치하려는 의도 아래에서 이걸 공개하고….]

앞서 진보 성향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명단 공개는 트라우마를 겪는 유가족의 돌이킬 수 없는 권리 침해를 불러올 수 있다며 공개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이 매체는 요청이 들어온 희생자의 이름을 삭제하거나 성만 써놓는 식으로 명단 일부를 수정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개인정보 침해 자체에 대한 형사 처벌까진 어려울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이은의 / 변호사 : 개인정보보호법의 주체는 사람인데요. 법에서 말하는 사람은 살아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망과 관련된 사망자의 명단인 경우에 개인정보보호법 자체에 위반된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유족이 정신적 피해를 주장한다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희생자 정보를 수집한 경로가 불법이라면 큰 문제가 됩니다.

이런 법적인 문제를 따지기에 앞서 남겨진 유족의 동의를 묻는 건 기본이고 상식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영상편집 : 서영미
그래픽 : 박유동
자막뉴스 : 최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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