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뭐라고 사죄를..." 신천지 이만희, 여전히 유공자...보훈 수당 2천5백 수령

[자막뉴스] "뭐라고 사죄를..." 신천지 이만희, 여전히 유공자...보훈 수당 2천5백 수령

2022.10.06. 오전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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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대법원은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확정했습니다.

신천지 연수원을 짓는 데 50억 원대 자금을 빼돌린 횡령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 겁니다.

정부 방역 작업을 방해했다는 혐의는 무죄였지만, 코로나19 대유행 초기 신천지는 교인 명단을 당국에 제대로 내지 않아 큰 혼란을 부추겼습니다.

[이만희 / 신천지예수교 총회장 (지난 2020년 3월) : 국민 여러분들, 뭐라고 이 사람 사죄해야 하겠습니까?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당시 이 회장이 2015년, 6·25 참전 국가 유공자로 인정받은 사실도 알려졌는데,

YTN 취재 결과, 이 회장은 대법원 유죄 판결 후에도 아무런 변동 없이 유공자 자격을 유지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행법상 국가 유공자 지위가 박탈되려면 금고 1년 이상 실형이 확정돼야 합니다.

그러나 이 회장은 횡령액이 무려 57억 원에 달하지만, 집행유예로 실형을 모면해 매달 보훈 급여를 그대로 받습니다.

2015년부터 현재까지 이 회장에게 지급된 참전 명예 수당은 2천5백여만 원 정도로 추산됩니다.

중대 범죄를 저지르고 사회적 물의까지 일으킨 당사자에게 나라가 계속 보훈 수당을 주는 건 국민 법 감정과 동떨어져 있단 지적입니다.

[강병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 횡령 같은 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집행유예라는 이유만으로 여전히 국가 유공자 보훈급여가 지급되고 있는데, 이게 국민 상식으로 용납이 되겠습니까?]

국가보훈처는 뒤늦게 현행 제도의 합리적 운영과 국가유공자의 영예성을 끌어올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천지 측은 이 회장의 개인적 사안이라 구체적으로 답변하기 어렵다고 알려왔습니다.

수십억 원대 돈을 빼돌리고도 국가 유공자 자격이 박탈되지 않는 제도상 허점으로 인해,

혈세 낭비는 물론 국가 유공자의 명예도 실추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촬영기자 : 강영관 박재상
영상편집 : 한수민
그래픽 : 강민수
자막뉴스 : 김휘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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