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교도관에게 몰래 천만 원 줬더니..."통화기록 지워라" 요구

[자막뉴스] 교도관에게 몰래 천만 원 줬더니..."통화기록 지워라" 요구

2022.09.29. 오전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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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교도소라 불렸던 경북북부제3교도소 20대 재소자 A 씨는 지난달 50대 교도관 B 씨에게 백만 원을 줬습니다.

이후 다시 5백만 원과 3백만 원을 B 씨의 차명 계좌로 이체했는데, 교도소 안에서 가족에게 전화해 송금을 부탁했습니다.

[재소자 A 씨(지난달 26일) : 내가 좀 급하게 쓸 일이 있는데 돈 이체 좀 해 줘라.]

[A 씨 가족(지난달 26일) : 얼마?]

[재소자 A 씨(지난달 26일) : 300만 원 정도.]

B 교도관이 받은 금품은 현금 9백만 원과 백화점 상품권 백만 원, 모두 천만 원 상당이었습니다.

B 교도관은 A 씨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를 빌려주는 등 특혜를 제공했고 적발될 것을 우려해 A 씨 가족에게 통화 기록까지 지우라고 했습니다.

부정 물품을 직접 맡아줬던 사실을 A 씨 가족에게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B 교도관 (지난달 19일) : (A 씨가) 급하다고 통사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전화기를 사용하게 해 줬네.]

[A 씨 가족(지난달 19일) : 네네.]

[B 교도관(지난달 19일) : 이런 게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로바로 지우시면 되고….]

하지만 이후 B 교도관과 사이가 틀어진 A 씨가 교도소 측에 이런 사실을 신고했고 해당 교도소가 조사에 나선 데 이어 관할 지방교정청이 수사에도 착수했습니다.

논란이 불거지자, B 교도관은 뒤늦게 원금에 이자까지 얹어 갚으며 수습에 나섰습니다.

또 일부 현금의 경우, 자신이 스포츠토토를 하는데 A 씨도 이를 하고 싶어 해 받은 돈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15일 B 교도관을 직위 해제하고, 수사 결과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월에도 경북 포항교도소 교도관이 재소자에게서 뒷돈을 받아 적발됐고, 그보다 앞서 부산구치소 교도관은 재소자들에게서 3천만 원을 받아 징역 3년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취임 직후 교정 공무원 처우 개선 방안을 내놓으며 사기 진작에 힘쓰고 있지만, 일부 공무원의 비위가 찬물을 끼얹고 있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촬영기자 : 우영택
영상편집 : 연진영
그래픽 : 강민수
자막뉴스 : 윤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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