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대놓고 내 땅 주장... 불법 시설물 판치는 그린벨트

[자막뉴스] 대놓고 내 땅 주장... 불법 시설물 판치는 그린벨트

2022.08.15. 오전 09:06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서울 근교에 있는 야산입니다.

'그린벨트'로 묶여 개발이 제한돼 있는데, 한 중장비 운송업체가 불법 주차장을 설치해 6년째 사용하고 있습니다.

[중장비 운송업체 관계자 : 이거 다 내 회사 차고 내 법인이에요. 6년 됐어요. 6년.]

지자체도 손 놓고만 있는 건 아니어서, 최근 3년간 두 차례나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이행 강제금 6천여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업체는 아무런 제재 없이 주차장을 쓰고 있습니다.

4백m 정도 떨어진 다른 그린벨트 구역에서도 상황은 마찬가지.

[중장비 운송업체 관계자 : 저런 거 보세요. 저런 거. 건너편에. 저것도 다 임야에요.]

느슨한 단속이 문제였습니다.

주차장 옆에는 수령 7년밖에 안 된 어린 소나무들이 심겨 있습니다.

불법 설치된 컨테이너들이 버젓이 있는데도, 지자체는 이 나무들만 보고 업체에 부과한 이행강제금을 유예해줬습니다.

묘목만 심어도 원상 복구 의지가 있다고 판단해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지 않거나 유예해주는 겁니다.

[시흥시 공무원 : 심었다고 하니까 원상복구가 됐다고 판단을 했던 거겠죠. 원상복구를 했다고 해서 그분이 또 안 한단 보장이 없어요.]

이렇게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시설물이 철거되지 않은 사례가 지난해 경기도에서만 모두 천6백여 곳.

원상복구를 위해 부과된 이행 강제금이 모두 180억 원에 달하지만, 대부분 미납 상태입니다.

복구 의지가 없다고 판단되면 불법 시설물을 강제 철거하는 제도도 있지만, 실제로 시행된 건 단 세 건에 불과할 정도로 유명무실합니다.

그린벨트 단속 근거가 되는 개발제한구역법에 관련 조항이 없기 때문입니다.

행정규칙인 국토교통부 훈령을 적용하려 해도 '중대한 불법행위로 현저히 공익에 반하는 긴급한 경우'로 한정돼 있어 쉽지 않습니다.

[권재성 / 변호사 : 개발제한구역법에 (행정대집행)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해야 하는데 현저하게 공익에 반하거나 긴급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지자체들은 개발제한구역 내 행정대집행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만 임시 건축물에서 거주하는 취약계층이 한순간에 보금자리를 잃거나 강제 철거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강제 철거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법 일부 개정안은 이미 지난해 11월 국회에 발의됐지만, 여전히 상임위에 계류돼 있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촬영기자 : 왕시온
그래픽 : 기내경
자막뉴스 : 최지혜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