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여자는 허벅지가 붙어야 예쁘다" 성희롱한 교수의 최후

[자막뉴스] "여자는 허벅지가 붙어야 예쁘다" 성희롱한 교수의 최후

2022.06.28. 오전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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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전, 서울에 있는 사립대학교 교수 A 씨는 여학생들을 상습적으로 성희롱하고 추행했다가 학교에서 해임됐습니다.

여자는 허벅지가 붙어야 예쁘다거나 벗고 다니기 좋아한다고 비하하고, 치마가 짧아 남자가 좋아하겠다고 말하는 등 피해 신고는 2015년부터 빗발쳤습니다.

허리를 건드리거나, 외국식 인사라며 손에 입 맞추라고 강요하는 추행도 일삼았습니다.

교내 신고가 잇따를 땐 학과 전체에 공개 사과도 했던 A 씨는 막상 해임되자 소송으로 대응했습니다.

학생들 주장이 왜곡됐고 중대한 비위도 아니라며, 해임은 지나치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 법원은 학생들의 일관된 진술에 비춰 A 씨의 비위가 명백히 인정된다고 선을 그었지만, 2심은 판결을 뒤집고 A 씨 손을 들어줬습니다.

발언의 맥락이나 수위가 해임할 정도로 지나치진 않았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학교수에게 요구되는 높은 직업윤리의식을 고려하면 A 씨 비위는 절대 가볍지 않다고 꼬집었습니다.

여러 차례 이의 제기에도 공개된 장소에서 성희롱과 추행을 반복했던 A 씨를 다시 교단에 복귀시키는 건 부당하다며, 사건을 항소심 법원에서 다시 판단하라고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이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 기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학생들을 희롱하고 추행한 교육자는 교단에서 내쫓는 게 정당하다는 취지입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영상편집 : 연진영
그래픽 : 황현정
자막뉴스 : 윤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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