흰 거품 물고 땅에 묻혀있던 강아지... 구조돼 현재 치료 중 [제보영상]

흰 거품 물고 땅에 묻혀있던 강아지... 구조돼 현재 치료 중 [제보영상]

2022.04.20. 오후 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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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19일) 오전 제주시 내도 동 도근천 인근에서 강아지 한 마리가 구조됐습니다. 강아지는 코와 입만 나온 상태로 온몸이 땅에 파묻힌 채 발견됐습니다. 주변에는 큰 돌들이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많은 국민들의 공분을 샀고, 학대범을 처벌해달라는 국민청원 글도 올라왔습니다.

강아지를 처음 발견한 허재문(62) 씨는 YTN plus와 통화에서 “근처를 지나가던 중 ‘우, 우’하는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소리를 따라가다 땅에 묻힌 강아지를 발견했고, 바로 손으로 흙을 파서 강아지를 꺼냈다. 급하게 물을 구해와서 먹였는데 강아지는 계속 비틀거렸다”면서 “인간이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냐”며 격분했습니다.

당시 허 씨와 함께 상황을 목격한 변준혁(39) 씨도 경찰에 신고하며 상황을 알렸습니다.

변 씨는 “강아지 주변에 큰 돌덩이들이 있었던 게 의아했다. 밖으로 나온 강아지는 등뼈, 갈비뼈가 훤히 보일 정도로 말라있었는데 그 모습이 너무 안타까웠다”며 “이게 사람이 할 짓이냐. 너무 어이가 없다”고 분통을 터트렸습니다.


구조된 강아지는 토이푸들, 7살로 추정되며 구조 직후 동물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오늘 아침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에서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로 인계됐습니다.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 고민수 주무관은 YTN plus와 통화에서 “강아지가 오늘 오전 보호센터로 왔을 당시 불안한지 몸을 떨고 있었고, 많이 말라있는 상태였다. 오른쪽 앞발에 상처를 확인했고, 피부에도 문제가 있어보였다”며 “강아지의 건강이 회복될 수 있도록 치료에 집중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또 강아지의 거취는 추후 경찰 조사와 제주시청의 판단에 따라 결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 5일부터 동물보호법이 개정돼 동물 학대 행위를 할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 동물을 학대한 사람은 재범 방지를 위한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을 최대 200시간 이수해야 합니다.

[영상 및 사진 : 구조자 허재문, 변준혁 씨,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 제공]

YTN 강재연 (jaeyeon91@ytnplus.co.kr)
YTN 안용준 (dragonjun@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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