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은 위헌"...6년 지났지만 여전

[자막뉴스]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은 위헌"...6년 지났지만 여전

2022.04.01. 오전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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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만에 나온 헌법재판소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헌재는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처벌하는 현행 의료법과 보건범죄단속법 조항이 합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부작용 위험이 뒤따르는 시술을 의료인에게 맡겨 안전성을 담보하고 있다며, 문신사들의 직업선택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외국처럼 별도의 제도로 비의료인 시술을 허용하는 대안을 만들지는 입법부가 결정할 영역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2016년 10월, 재판관 7대 2로 합헌 결정했던 것과 비교하면 이번에는 5대 4로 위헌 의견이 많아졌습니다.

위헌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문신 시술이 치료 목적이 아니라는 점에서 다른 무면허 의료와 구분되고, 사회적 인식이 바뀌어 수요가 증가한 만큼 관점도 바꿔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나 프랑스처럼 시술자의 자격이나 위생관리 절차 등을 규제하면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문신사들은 법이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계속 투쟁하겠다고 성토했습니다.

문신이 의료행위라는 1992년 대법원 판례에 따라, 문신사들에 대한 유죄 판결은 최근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들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이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지만, 의료계 반발도 여전한 상황입니다.

다만 국가인권위원회는 최근 이미 대중화한 문신 시술을 합법화하는 게 안전성이나 자유권 보장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국회에 전달했습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촬영기자 : 우영택
영상편집 : 강은지
그래픽 : 오재영
자막뉴스 : 윤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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