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미일기] 온라인 거래 피해 구제 신청 급증...보호 받으려면?

[개미일기] 온라인 거래 피해 구제 신청 급증...보호 받으려면?

2021.09.27. 오전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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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법은 온라인에서 ‘통신판매업자’에게 물건을 산 사람에게 계약을 철회할 권리를 주지만 개인 간 거래에는 전자상거래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개인 간의 중고거래에서 단순 변심 등을 이유로는 법적으로 환불해 줄 의무가 없다.

물론 계약이 완료됐어도 개인 간 거래에서 판매자한테 환불·교환을 요청할 수 있는 예외의 경우가 있다. 미리 고지한 내용과 다를 경우, 혹은 고지해야 할 중요 내용이 누락됐을 경우에는 구매자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지금까지의 소비자포털 분쟁조정 사례를 보면, 직거래로 물건을 직접 보고 확인할 시간이 있었음에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구매했을 경우 이 사실이 구매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직거래로 물건을 살 때는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꼼꼼하게 물건을 살펴야 한다.

만약 택배 거래로 받은 중고 물품이 손상되거나 작동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 배송 중 파손이라면 택배사에 책임이 있으나 판매자가 만약 택배를 보내면서 '파손면책 동의'를 했다면 택배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일반적인 경우, 물품이 구매자에게 도달하기 전까지는 그 소유권이 판매자에게 있기 때문에 물품이 안전하게 도달하는 것까지 판매자의 책임이다. 그러나 이를 이유로 구매자가 환불을 요청할 경우 돈을 받아낼 수 있느냐는 다른 문제다. 이러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택배 거래를 되도록 피해야 하며, 피치 못하게 거래할 경우 미리 세부 사항을 합의하는 편이 좋다.

만약 판매자가 '물품이 파손될 수 있는데도 택배로 받겠느냐'고 미리 얘기하고, 구매자가 동의했다면 파손에 대한 책임은 구매자에게 있다. 또는 물품이 파손돼 왔을 경우, 수리비를 판매자가 부담하기로 하는 등으로 미리 합의해 분쟁을 해결할 수도 있다. 물품을 받기 전 여러 상황을 미리 생각해서 계약을 하고 증거를 남기면 분쟁을 피할 수 있다.

개인 간의 해결이 어려울 경우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신청, 소액심판 청구 등을 통해 시시비비를 가리게 된다. 여기서 조정부는 사례의 앞뒤 관계나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의 대화 내용 등에 따라 합리적인 판단을 내린다. 서로의 입장이 첨예하고, 한 쪽의 책임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로 손해액을 반씩 부담하는 등 양쪽이 모두 손해를 보고 끝나기도 한다.

중고거래 사기나 분쟁을 막기 위한 플랫폼 등의 노력도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중고거래는 개인이 책임져야 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거래자가 주의를 기울여야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

조금이라도 의심스럽거나, 파손 가능성이 있는 물품이라면 택배 거래를 피해야 하고 '더치트' 같은 사이트에서 사기 이력을 확인하고 안전거래를 이용하는 편이 좋다.

YTN 김잔디 (jand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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