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미일기] 집값 오르면 내 건강보험료도 오를까? 건보료 절약법

[개미일기] 집값 오르면 내 건강보험료도 오를까? 건보료 절약법

2021.08.30. 오전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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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때문에 2019년 소득보다 2020년 소득이 크게 준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들은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 제도’를 활용해 건보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건보료 조정 신청이란 ‘2년 전이 아닌 지난해 줄어든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내겠다’고 신청하는 것이다.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같은 개인사업자는 지난 5월에 신고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서 2020년도 귀속 소득 금액이 확정되는데 이때 소득금액이 바로 반영되는 것이 아니고 11월 건강보험료 산정 때 반영된다.

즉, 올해 5월에 2019년보다 2020년 개인의 소득이 줄어들었다고 신고해도 6월부터 10월까지 5개월 치 건보료는 줄어든 소득이 아닌 예전 소득으로 계산된다.
바로 이럴 때 ‘건보료 조정 신청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첫째, 건강보험공단에서 소득이 줄어든 자영업자나 프리랜서에게 따로 조정 신청을 하라고 알려주지 않는다는 점.
둘째, 지난해 소득과 재산이 감소한 경우에만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점, 셋째, 7월 중에 신청해야 6월분 건보료까지 소급 적용이 된다는 점이다.

7월에 신청하면 6월분 건보료까지 소급적용이 되지만 8월에 신청하면 다음 달인 9월분부터 건보료가 인하된다. 즉, 7월에 신청하면 6월~10월까지 5개월분 건보료를 아낄 수 있지만 8월에 신청하면 9~10월까지 2개월분만 적용된다.

건보료 조정신청을 하는 순서는 다음과 같다.

먼저 소득이 줄었는지 소득금액 증명원을 발급받아 확인한다. 소득금액 증명원은 7월부터 발급받을 수 있다.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 읍면동 주민센터, 무인 민원기를 통해 발급받으면 된다.
그다음 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1000)에 전화를 걸어 조정 신청을 한다. 상담 이후에는 팩스 번호를 안내받아 관할 지사로 팩스를 보내고, 전화로 다시 수신 여부를 확인하면 된다.

지역가입자는 부동산과 자동차 같은 재산 상태도 확인해보아야 한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자신의 소득의 6.86%를 건강보험료로 낸다. 이 중 절반은 회사가 부담하고 월급에서 건보료를 포함한 4대 보험을 원천징수한다. 따라서 직장가입자는 5억짜리 집에 살든 50억짜리 집에 살든 ‘월급 소득’으로만 건보료를 따진다.

그러나 자영업자, 프리랜서와 같은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을 합산해 건강보험료를 산정한다. 이때 따지는 재산의 종류는 부동산과 자동차다. 단, 예금이나 주식 같은 금융재산은 소득으로 포함하지 않는다.

따라서 지역가입자는 소득이 재작년과 작년이 같다고 해도 주택의 공시가격이 올라가면 건보료를 더 내야 한다.
물론 집값이 오른다고 소득이 오르는 건 아니니 불만이 있을 수 있다. 최근 집값이 폭등하면서 지역가입자 중 일부가 건보료 폭탄을 맞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정부는 지역가입자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올해 11월부터 내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재산 과표에서 일괄 500만 원을 줄여주겠다고 발표했다. 즉, 과세표준이 1억이면 여기서 9,500만 원으로 내려서 건보료를 매긴다는 의미다.

예를 들어, 시세 5억짜리 아파트의 경우 공시가격은 시세의 70%인 3억 5천이다. 여기에 과세 표준은 공시가격의 60%를 매기므로 5억짜리 아파트의 과세표준은 2억 1천만 원이다. 여기서 500만 원을 일괄 공제해 2억 500만 원을 기준으로 건보료를 산정하게 되는 것이다.

참고로 정부는 올해부터 공시가격 결정하는 시점에 공시가격 산정 기초 자료를 공개하고 있다. 공시가격 산정기초 자료는 해당 주택의 특성 및 가격 참고 자료이며,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YTN 김잔디 (jand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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